지점이 있는 업체들중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 각각 발급해야 되는것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및 세계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0000브라운도 이미 신청하였지만 (주)오d손같은 곳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기간은 적용 받으려는 과세시간 개시 20일 전이므로 김세무사님은 7월부터 2기 과세기간을 적용 받기위해서는 6월 원천세 신고할때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메모 필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상가분양계약서 사본과 지점이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미등기 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신설된 조항은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쩔수없이 주식회사 오손은 6/10까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해서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아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