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척시가 도계지역
대학생들의 학사
경비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시기를 놓쳐 보조금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본지 5월 9일자 12면)가 발생한 가운데 시가 보조금 중단 사유에 대해 정당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강원대 도계캠퍼스측이
시설물 양여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혀 책임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른 폐광기금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장학금,
기숙사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40억∼6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연말 1차 폐특법 시한이 종료되고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특법 종료시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 올 1학기 대학생에게 지원돼야 할
학사경비 보조금 20억여원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관련 조례를 연장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학측에서 캠퍼스 시설운영권에 대한 양여를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시의회의 협의를 걸쳐 조례개정 논의를 중단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조금 중단 사유는 행정실수가 아니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계캠퍼스측은 매년 지원하던 학사경비 보조금을 양여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어렵게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을 믿고 학업에 열중하는 보조금 수혜학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도계캠퍼스 관계자는 “문제는 지난 해 말 폐특법 연장에 따른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조례 개정을 위해 폐광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임했는데 학교측의 사정으로 조례 개정이 보류된 것을 놓고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강원대가 총장 공석을 이유로 갖가지 부당한 지원 조건을 제시하며 시설운영권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시의회에서도 대학에서 양여를 받지 않는다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조금은 아예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척/박현철 lawtopia@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