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18.16기의 정구성 동창이 원당단위농협의 상임이사에 선출이 되었다,
인사추천위원회(대의원2명 이사3명 조합장 사회저명인사1명(주로 중앙농협장)에서 서류심사와
평점으로 등록된 후보들중에 1명을 선출하여(7명이 무기명 투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요번에는 5명이 입후보하였다,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3월20일부터 시작된다
계속하여 연임할수 있다,
농협 상임이사
농협 상임이사제는 자산 1500억 이상인 단위농협은 의무규정이고
1500억 미만인 조합은 자율선택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원당농협은 4500억이다,)
단위농협의 경제사업,신용사업,보험대리업사업을 전결하는 상임이사를 두는 농협법에 의거한 제도이다,
상임이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농협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농협을 아는 사람이여야 한다,
조합장은 전문경영인 이라고 볼수없으니 자산규모가 일정규모가 넘는 단위농협은 전문경영인을 두라는 취지다,
첫댓글 등산,낚시,하이킹,
못해서 우짜노~~~
그래도 상임이사하는게 낫지. 상임이사취임을 축하해
선배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