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및장비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법인 |
7억원이상 |
사무실 |
개인 |
14억원이상 |
2) 전문공사업 등록기준
업 종 |
기술능력 |
자 본 금 |
시설, 장비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법 인및개 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 |
업 종 |
기술능력 |
자 본 금 |
시설, 장비 |
조경식재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법 인및개 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넓은 의미에서 조경분야로 볼 수 있으며 산림법인이 포함될 수 있음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
기술수준 | 자본금 | 사무실 | ||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가. 조림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
나. 숲가꾸기 |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
다. 벌채 |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3)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
3. 나무병원 |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
4. 산림토목 | 가. 임도사업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3억원 | |
나. 숲길 조성ㆍ관리 |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 이상 | ||
다. 사방사업 |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
라.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
5.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가. 자연휴양림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3억원 | |
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 ||||
4) 건축기사 1명 이상 | ||||
6. 도시림등 조성 |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
나. 생활림 조성 |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이상 | ||
다. 가로수 조성 |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
3.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경분야 수리업
조경업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조경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5천만원 이상 |
이상과 같이 볼 수 있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치만 조경분야와 연관된 건설분야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지요...
|
첫댓글 조경공사업에서 예전에 규정하던 포지(가식장)은 폐지된 규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넓은 시야와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다!
총론과 각론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면적기준도 폐지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