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위를 남용하여 학생인권이라는 공익을 해치지 마라!
대전지방 행정법원은 10월 15일 3번째로 '충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내년 1월 18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긴급한 효력 정지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정식 도의원(아산)을 대표로 하는 25인의 충남도의원(국민의힘)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10월 25일 의원발의하였기 때문이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날인데, 수치스럽게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착수하면서 인권 주류화 추세를 역행시키고 있다.
11월 27일 충남지역 교원4개 단체가 밝힌 것처럼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폐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악성 민원’과 ‘교권 보호 해태’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또한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함’이라는 확증편향을 갖고 스스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할 자격이 의심된다.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에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해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공익을 훼손시키고 충남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시키려는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UN인권교육훈련선언 전문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온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국가,인종,민족,종교 집단 간의 이해,관용,우애 나아가 평화,안보 유지 및 개발,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UN활동을 증진시킬 것’을 담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전제되어야 관용,우애,평화 같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어 조례 폐지안을 주장하는 충남도의회 2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시한 허황된 ‘올바른 가치관’과 학생 당사자 의견조차 참여할 기회를 차단한 ‘권위적 태도’와는 정면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우리 학부모연합은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자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지방의원들의 일련의 행태를 반대하고 거부한다. 오히려 학생인권과 학교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학생,교원 등과 연대해서 UN인권교육의 목표가 제시한 것처럼 관용,우애,평화를 지향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12.3.
충남학부모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 충남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