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분실시에는...
0. 누구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먼저“분실신고”나“발신정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그대로 둔다.
0.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분실확인증”을 발급받는다.
0.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중고폰을 구입을 하여“기기변경”을 한다.
0. 2~3일 정도“기기변경”된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면 잃어버린 휴대폰은 “공기계”가
된다.
0. 공기계가 되어 있는 휴대전화에 전원을 키면“등록을 하세요.”라는 문구가 뜬다.
0. 요즈음에는“티월드”에서 쉽게“기기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기변경”하는 사람들이 있다.
0. 장물아비는 습득한 휴대전화의 빠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놓는다.
0. 1일에서 10일후“통신사 지점”으로 간다.
0. 그곳에서는“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절대 알려 주지 않는다.
0. 이때에 훔치거나 주워서“기기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통신사 지점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니까“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을 할 것이다.
0. 바로 이때 처음 잃어버리고 난 후에 발급받은“분실확인증”을 제출하여 통신사
지점에서“기기변경”된“고객정보”를 볼 수 있다.
0. 각 단말기마다 고유의“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
0. 그러면 통신사 지점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0.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서 그 사람이 장물아비면“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중고 시장에서 산 사람이면“어디서 샀다.”라고 할 것이다.
0. 이때에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끝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정신적 피해보상과
합의금을 받는다.
0.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안하여 주면 된다.
첫댓글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갑자기 예상못한 일을 접하게 되면 당황해서 허둥대게 되고 침착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유용하게 활용할 유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