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미진티비에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옮겨 옴을 밝힙니다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노래지도자(강사)는 물론이고 방송사, 언론사, 일반인들까지 표절 의구심에 중앙에 서있는 "테스 형"(나훈아 작사,작곡)에 대하여 협회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여서 1만 6천여명의 회원님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는 것이 협회 회장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여 작곡가로서의 시각으로 표절 의혹을 풀어 봅니다.
부분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테스 형(나훈아 작사 작곡)
요즘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표절이다”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 사이에서도 각종 음원 챠트에서 상위권에 링크되며 국민가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중가요를 이끌어가고 있는 노래지도자(강사)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더 심하다.
1. 먼저, 노래 저작권 침해기준을 알아본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때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멜로디, 리듬, 하모니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멜로디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 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시스템)
◎표절 판단 기준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가락)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드(화음)와 리듬(장단)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같은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이번에 다룰 “테스 형”과 “백반 송이 장미”에 대하여 표절 의구심을 풀어 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8마디 악보이다.(노래 반주기 전문회사 ELF사의 악보를 채보 함)
(두곡 16마디를 미디 음악으로 멜로디 연주한 파일)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은 Am key이고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는 Em key 이지만(남성과 여성의 성대 길이가 달라서 보통 여성의 음이 남성보다 5~6도 정도 높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Em key를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 Am key로 바꾸었다.
◎.악곡 분석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은 A1(8마디) + A2(8마디) +B(11마디) + A3(8 마디) 총 35마디이고 1절과 2절 가사가 다르고 간주가 있다.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는 A1(8마디) + A2(8마디) +B(8마디) + A3(8마디) + A4(8마디) 총 40마디이고 간주가 없다.
여기에서 A1, A2, A3, A4란 A의 8마디 멜로디와 박자와 리듬이 같고(유사성이 높고) 가사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두 노래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은 A1 테마 A2 테마 A3 테마 총 24마디다.
1. 멜로디 분석
두 곡 다 4/4박자이며 같은 코드(화음) 안에서 부분적으로 상향 진행을 하거나 하향 진행을 하며 같거나 유사한 멜로디가 보인다.
2. 리듬 분석
“테스 형”은 원곡의 리듬인 16 Beat GO GO의 기반에 Rock Funky를 가미했고, 노래의 첫 박자를 한 박자 쉬고 시작한다.
“백만 송이 장미”는 원곡의 발라드풍의 리듬인 16 Beat GO GO 리듬에 충실했고 노래의 첫 박자를 정박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곡이라도 창법이나 편곡자의 해석에 따라 리듬과 악기 편성을 바꾸면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처럼 노래가 새롭게 들리기도 한다.
3. 화음 분석
두 곡 모두 마디마다 같은 코드(화음)로 구성되어 있다
1소절 4마디 Am – Am – Am – E7
2소절 4마디 E7 – E7 – E7 - Am
◎ 작곡가인 저의 사적 견해
1. 음악은 논문처럼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가창자의 창법이나 편곡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단정 짓기엔 조심스러움이 있다.
2. 원곡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4~8마디 이하인데 이 마디들을 카피한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가 될 수 있다.
4.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곡의 4~8마디를 표절한 광고 음악에서 표절은 확실하지만 이 광고 음악을 들었을 때 원곡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5. 만약에 라트비아의 작곡가 라이몬즈 파울스(Raimonds Pauls)가 나훈아 씨에게 표절의 혹을 제기한다면
B 테마 11 마디를 제외한 A1, A2, A3 24마디것이다.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30조를 보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66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침해를 주장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절 의혹이 있는 원곡의 탄생과 배경◎
러시아의 민요로 알고 있는 이 노래는 라트비아의 가요 '마라가 준 인생(Davaja Marina)'이란 곡을 러시아어로(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밀리온 알리흐 로스) 번안한 곡이다. 소련의 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불러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 곡은 핀란드와 스웨덴, 헝가리, 한국, 일본에서도 번안되어 널리 알려졌다.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의 원곡인 'Dāvāja Māriņa meitiņai mūžiņu(마라가 딸에게 준 삶)'은 1981년 라트비아(당시 소련 치하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방송국이 주최한 가요 콘테스트에 출전한 아이야 쿠쿨레(Aija Kukule), 리가 크레이츠베르가(Līga Kreicberga)가 불러 우승한다.
작곡은 라이몬즈 파울스(Raimonds Pauls), 작사는 레온스 브리에디스(Leons Briedis)가 했다.
라이몬드 파울스(Raimonds Pauls)는 1936년 라트비아 공화국의 수도 리가(Riga)에서 태어났다.
라트비아 공화국은 지금은 독립국이지만 1944년 소비에트 연방에 합병되었다가 1990년에 독립한 자그마한 나라이다.
그는 라트비아에서 이름 높은 대중음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였으며 노년에는 정치가로 크게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해 독특한 정서를 가진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어 냈다. 그가 만들어 낸 대표적인 대중가요가 바로 “백만 송이 장미”(Dāvāja Māriņa meitiņai mūžiņu(마라가 딸에게 준 삶)'다.
우리에겐 러시아 민요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라트비아 대중가요로서 레이몬드 파울스가 작곡한 가요 가운데 하나다.
라이몬드 파울스는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소련 라트비아 의원을 지냈고, 라트비아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또 1998년부터 그는 라트비아 국회의원이었을 뿐 아니라 신당을 창당했고 민중당(People's Party) 당수를 지내기도 했으며 라트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원곡-https://youtu.be/aU6B7sSR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