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무사 구분해서 찾아야 하는지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무사 처리 가능한 업무 종류는 100가지 이상으로, 이를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무사마다 특정 몇 개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포함 부동산등기이전(소유권이전등기)을 하려면 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 찾아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ㆍ 상속포기/한정승인 ㆍ 상업/법인등기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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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이전 무료견적 신청
아래 비용견적 이미지 확인 후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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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무료견적 문의
인터넷 통해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검색 후 오셔서 지역별 담당 법무사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사는 파주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카페 다른 법무사 통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안산 군포 의왕 안양 용인 구리 하남 화성 등 ) 천안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지역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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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등기이전(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종류에 따라서도 필요서류가 다르지만, 같은 증여도 그 처리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증여라고 해서 방법이 1가지만 있는게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고, 모든 처리 방향부터 잡은 후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이전 종류에 따른 세율
부동산등기이전(소유권이전등기) 종류에 따라 취득세 포함 세금에 대한 세율이 다릅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1.5% 와 그 외 세금들이 발생합니다.
상속은 0.15 ~ 2.8% 정도 취득세 그리고 그 외 세금들이 발생하며, 증여는 1 ~ 12% 정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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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부동산등기이전 법무사 상담 후 의뢰시 1회 만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인 경우에는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 세금은 의뢰인과 있을때 함께 납부 가능합니다.
만나는 장소가 법무사사무실 등 다른 곳인 경우에는 모든 세금 포함하여 이를 법무사 계좌로 이체를 해주셔야 이를 가지고 세금 납부해드립니다.
거주지 vs 소재지가 너무 멀다면
부동산등기이전 업무 처리는 부동산이 있는 도시 공공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소유자는 법무사와 반드시 1회 직접 만나 사실관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부산 거주 ㆍ 부동산 소재지 광주광역시 경우,
부산법무사 통해 편하게 처리하고, 부산법무사 → 광주광역시로 가는 장거리출장비를 부담할지
vs
광주광역시법무사 통해 처리하고, 날짜와 시간을 잡아 상속인들이 광주광역시로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