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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파면대응: 나의 교원소청 과정과 최종진술서 - 마중물 한방울
마중물 한방울 추천 9 조회 1,349 14.05.03 14:5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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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3 15:29

    첫댓글 바른말을 용감히 하신 소신이 부럽습니다.
    정의의 대변인이 되어 고발하신 교수님이 있어 수원대의 앞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새가슴을 움켜잡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많은 교수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고 계십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길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나아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용기를 내어보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

  • 14.05.03 15:37

    반론서를 준비하며 울화통이 터졌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궤변에 가까운 말들을 접하면 울화통이 터져 생각이 정리가 잘되질 않지요.
    그래서 법조인들도 자기사건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나 봅니다.

  • 14.05.04 05:37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징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배재흠, 이원영교수는 처실장회의의 징계요청진정서를 근거로, 이상훈교수는 직원의 징계청원서를 근거로, 그리고 이재익교수는 당시 인사위원장인 김정호교수의 심의상정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니, 파면 당한 네 분 교수님들은 처실장회의에 참석한 처실장들과 직원대표와 김정호교수를 상대로 그동안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4.05.04 08:05

    지난번에 인사위원과 징계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명 교수님들의 부당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재단이사회의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생21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14.05.04 10:48

    당근 받아내어야죠. 사교련에는 이 방면에 실적을 올린 분들이 꽤 있습니다.

  • 14.05.04 06:04

    2013년 12월 4일 이인수 총장은 징계사유서를 최서원 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면서 4명 교수님들의 징계를 요청하는군요.
    남편이 아내에게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징계사유서를 보냈다니, 누가 봐도 우스운 꼴이네요.
    그후에 처남은 징계위원으로서 4명 교수님들의 파면을 결정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우습고요.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충고합니다.
    충고가 듣기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집안 사정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나요?

  • 14.05.04 07:34

    맞습니다.
    총장의 명예와 수원대의 명예를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사꾼 총장을 물러나게 하면 수원대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수원대는 바꿀 수 없지만 총장은 임기가 있으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직위입니다.
    수원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수원대가 곧 이인수 총장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14.05.04 10:08

    대학의 명예는 총장의 이미지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명예가 대학의 명예이고,
    대학의 명예는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되며, 특히 근래에 와서는 졸업생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희생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양성이 요구됩니다.
    대학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총장은 얼굴역할을 하기에 대학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핵심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문적 덕망이 높고 리더십을 갖춘 총장이 요구됩니다.
    대학의 재정규모가 커지며, 경영능력도 대학의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사꾼 총장은 아니지요. 학식과 리더십....

  • 작성자 14.05.04 12:32

    내용 추가합니다.
    20140429 최서원이사장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파면교수 4인에게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20140502까지 이행 통보.
    어떤 의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며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14.05.04 13:58

    정말 그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루 뒤 열리는 소첨심사를 몰랐을 것 같지가 않고,
    알았다면, 곧 나올 결과를 보고 해야지.
    변호사란 작자도 한심한 것 같습니다.
    돈은 다 같은 돈으로 보이는 사람과, 돈도 돈 나름으로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보이네요.
    더럽고 치사한 돈도 있는 것 입니다.

  • 14.05.04 16:27

    부부가 일심동체되어 교협대표들을 끝까지 괴롭히겠다? 가소로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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