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4일 파면통보를 받기 전과 후의 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약 5분간 최종 진술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
파면대응: 나의 교원소청 과정
20131028 처실장회의 징계요청진정서 의결 [대상: 배재흠, 이원영]
직원대표 명의 교원징계청원서 제출 [대상: 배재흠, 이원영, 이상훈]
20131119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총장에게 2차 내용증명 보냄. -> 수취거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제안사항’ (7개 분야 91개 항목)
20131125 이인수총장 교협대표에게 ‘인간 쓰레기 말종’ 발언
20131202 수원대 교협.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촉구 및 불이행 고발
20131203 이인수총장 학과장 직위해제 결정. 전화통보 [대상: 이재익]
20131204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요청 심의, 전원동의 의결 [대상: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위원장: 김정호, 위원: 우창훈, 임진옥, 박승기, 강동헌, 이영림, 이성철(불참)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배재흠, 이원영교수는 처실장회의의 징계요청진정서, 이상훈교수는 직원의 징계청원서에 의하여 그리고 이재익교수는 회의 당일 위원장 김정호교수의 심의상정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1204 이인수총장 최서원이사장에게 교원징계 요청 [대상: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징계사유서 제출
20131205 최서원이사장 징계사유서 통지문 결재 [대상: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20131205 최서원이사장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공문 발송
*.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란에 최이사장은 “상기인은 ..... 법령 또는 제규정 위배에 해당되어 귀 위원회에 중징계를 심의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
20131206 교수협의회 교수 4인 징계사유서 받음. 11시 경
20131206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11시 30분 개최. 징계대상자 출석 기일 20131216로 의결.
위원장: 임진옥, 위원: 김정호, 우창훈, 임경숙, 최형석, 이영림(불참)
20131209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발송
20131216 교원징계위원회 불참, 서면 연기 요청
20131219 수원대를 사랑하는 교수 37인. 이인수총장에게 징계중지 대화 촉구 성명
20131220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서면 연기요청
20131230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기피신청서 제출 11:00
20131230 교원징계위원회 전원동의 파면 의결
위원장: 임진옥, 위원: 우창훈, 임경숙, 최형석(기피), 이영림, 김정호(불참)
20131231 교원징계위원회 임진옥위원장 최서원이사장에게 징계의결서 송부
20140107 고운학원 긴급이사회 전원동의 파면 최종승인
의장: 최서원, 이사: 이인수, 여상원, 이창홍, 이찬영,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20140109 최서원이사장 이인수총장에게 교원징계결정서 통보
20140114 교원징계결정서 ‘파면’ 전달받음 11:15
“7일 이내에 연구실의 모든 개인물품을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117 교협교수 4인 내용증명 보냄. ‘연구실 폐쇄와 개인기물 강제반출 한시적 중지 요구’
20140121 이인수총장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기한 통보 (20140127 24:00까지)
20140123 이인수총장 수원대학교 및 연구실 출입금지 통보 (20140128 00:00이후)
20140124 교협교수 4인 내용증명 보냄.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요구에 대한 한시적 중지 요구’
20140205 최서원이사장 수원지방법원 연구실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원고: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피고: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20140206 교협교수 3인. 변호사 대리인으로 선임 [배재흠, 이상훈-손난주, 이재익-이영기변호사]
이원영교수는 파면무효확인 민사소송만 제기 [이원영-이영기변호사]
201402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 및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청구인: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손병돈, 장경욱. 피청구인: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20140214 서울 중앙지법 파면무효확인 민사소송 제기
[원고: 이원영, 이재익. 피고: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20140306 수원지방법원 연구실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기각. 피고 승소
[원고: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피고: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20140316 교원소청 피청구인 답변서 받음.
20140324 교원소청 청구인 반론서 제출
20140409 교원소청위원회 심사기일 20140430로 연기 결정
20140418 교원소청 피청구인 보충서면 받음
20140424 교원소청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
20140430 교원소청위원회 심사: 양 당사자에 대한 심문 및 진술청취 후 심리종결
청구인 최후진술
20140501 교원소청위원회 청구인 5인에 대한 처분 취소 결정.
[청구인: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손병돈, 장경욱]
--------------------------------
파면대응: 나의 최종 진술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귀하
청구인 진술서
청구인 이재익은 본인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하여 교원소청 심의위원께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 발상으로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대학의 역할과 사명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입니다. 수원대학교도 ‘도덕적 인격인, 자율적 지성인, 진취적인 전문인’을 교육의 목적으로 내걸었으며, 그 길로 함께 매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대가 내건 교육목적이 부끄러울 만큼 수원대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세월, 이사장과 총장이 연임하며 남긴 비정상의 흔적들은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비교육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소통은 물론 수직적인 소통을 통해서 집단지성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야 할 시기에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하여 해명이나 토론은 거부한 채 징계사유로 삼거나 강제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대학의 중요 심의 의결기구를 일부 소수의 측근들이 중복하여 차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사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운영과 총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명예훼손죄로 몰고, 비리나 의혹제기는 곧 해교행위로 간주하여 징계로 탄압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태는 대학교라는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권력의 독점과 독재체제를 도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소청심사에서 피청구인의 본래 징계의도가 실현되는 경우, 즉 고운학원이 승소하는 경우와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 즉 학교법인의 파면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심사기일을 바로 앞두고 제출한 보충서면의 마지막 쪽 결론부에서 파면조치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만에 하나 청구인이 다시 대학에 복귀하여 종전의 행위들을 또 다시 반복한다면 이로 인하여 가중되는 혼란을 대학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는 피청구인이 파면을 관철시킴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숨은 의도가 잘 녹아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청구인의 우려하는 행위와 대학의 혼란에는 교협과 청구인이 대학운영의 투명화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해온 일들, 즉 교원과 학생에 대한 권익보장 요구, 비리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재단과 총장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 요구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문제 삼은 3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즉 의견개진, 사정기관 고발 그리고 평등한 소통 요구 등의 행위를 대학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결과가 피청구인의 뜻대로 결정되는 경우, 청구인과 동료 교협교수들은 대학으로부터 추방되고 단죄됨으로써 교수협의회와 재직 교수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내부의 자정기능도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부부관계인 두 사람이 재단 이사장과 대학총장을 맡아 사실상 대학운영에 대한 모든 실권을 행사해온 기존의 체제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원대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 및 사정기관에 고발한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파면을 당해 대학에서 쫓겨나는 반면에,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이사장과 교비를 횡령, 불법 운영한 총장은 계속 건재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의 주체인 교수, 학생에게 큰 불행이요, 선진 대한민국의 커다란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년대계의 뜻을 품은 교육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교육현장의 참사를 보고만 있지 말고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구인은 평범한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교수와 함께 교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힘써 왔습니다만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와 편협한 인사권에 눌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이 공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책무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입니다.
저 청구인은 교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계신 심의위원 여러 분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수원대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진정한 지성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국민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시는 공권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발현되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 소망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청구인 : 이 재 익
첫댓글 바른말을 용감히 하신 소신이 부럽습니다.
정의의 대변인이 되어 고발하신 교수님이 있어 수원대의 앞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새가슴을 움켜잡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많은 교수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고 계십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길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나아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용기를 내어보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
반론서를 준비하며 울화통이 터졌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궤변에 가까운 말들을 접하면 울화통이 터져 생각이 정리가 잘되질 않지요.
그래서 법조인들도 자기사건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나 봅니다.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징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배재흠, 이원영교수는 처실장회의의 징계요청진정서를 근거로, 이상훈교수는 직원의 징계청원서를 근거로, 그리고 이재익교수는 당시 인사위원장인 김정호교수의 심의상정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니, 파면 당한 네 분 교수님들은 처실장회의에 참석한 처실장들과 직원대표와 김정호교수를 상대로 그동안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위원과 징계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명 교수님들의 부당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재단이사회의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생21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당근 받아내어야죠. 사교련에는 이 방면에 실적을 올린 분들이 꽤 있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이인수 총장은 징계사유서를 최서원 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면서 4명 교수님들의 징계를 요청하는군요.
남편이 아내에게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징계사유서를 보냈다니, 누가 봐도 우스운 꼴이네요.
그후에 처남은 징계위원으로서 4명 교수님들의 파면을 결정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우습고요.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충고합니다.
충고가 듣기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집안 사정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총장의 명예와 수원대의 명예를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사꾼 총장을 물러나게 하면 수원대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수원대는 바꿀 수 없지만 총장은 임기가 있으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직위입니다.
수원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수원대가 곧 이인수 총장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의 명예는 총장의 이미지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명예가 대학의 명예이고,
대학의 명예는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되며, 특히 근래에 와서는 졸업생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희생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양성이 요구됩니다.
대학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총장은 얼굴역할을 하기에 대학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핵심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문적 덕망이 높고 리더십을 갖춘 총장이 요구됩니다.
대학의 재정규모가 커지며, 경영능력도 대학의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사꾼 총장은 아니지요. 학식과 리더십....
내용 추가합니다.
20140429 최서원이사장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파면교수 4인에게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20140502까지 이행 통보.
어떤 의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며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루 뒤 열리는 소첨심사를 몰랐을 것 같지가 않고,
알았다면, 곧 나올 결과를 보고 해야지.
변호사란 작자도 한심한 것 같습니다.
돈은 다 같은 돈으로 보이는 사람과, 돈도 돈 나름으로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보이네요.
더럽고 치사한 돈도 있는 것 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되어 교협대표들을 끝까지 괴롭히겠다? 가소로운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