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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한정희 변호사의 법률상담 울산종합일보 | uljong@ujnews.co.kr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내가 입은 모든 손해(특별손해인 경우가 많음)가 배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기는 하지만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채권자의 소명에 의해 그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됐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가압류채무자가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고 그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의 손해를 보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돼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된 후 임대료 상당의 손해, 계속해서 부담한 대출금의 이자, 정신적 고통이나 자신의 신용하락에 따른 위자료 등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이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입증 없이 인정되는 손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까지 받은 경우,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정도입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은 통상 본안소송에서의 승소로 회복된다고 보고 있고, 승소해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승소나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 채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가압류 채무자가 입증). 그렇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되도록 본인의 손해를 줄일 방법을 찾고(해방공탁 등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받는 다든지) 가압류에 대해 다투고 본안소송에서 빨리 승소를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변호사 한정희 법률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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