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정의 증빙(이하 "정규증빙"이라 한다)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정규증빙수취의무를 강제화하여 거래 상대방의 수입금액을 적출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규증빙수취의무는 매출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설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적용대상>
▶ 정규증빙의 종류
계산서(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를 포함하며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가능하다.)
▶ 대상거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의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금액 이상인 경우
업 종 기준금액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자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으로 볼만한 설비를 갖추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품권(상품권은 재화가 아님)을 매입한 경우나 위약금을 지출한 경우 또는 판매장려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한한다.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각 거래단위별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분할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본다.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액>
공급가액의 2/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증빙서류의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어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농어민(작물생산업ㆍ축산업 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고 원천징수 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방송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정의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 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사로부터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