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결정
변론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조정회부결정문을 받게 될 때가 있음.
수소법원(소송사건 처리하는 법원)은 소장검토후 변론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쟁당사자가 대화, 협상, 양해하여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절차에 회부함.
<민사조정법 제6조>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선고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조정회부결정을 함으로써 진행할 수도 있음.
조정회부결정문 당사자 송달→ 이의신청(2주내)→조정절차종료→소송절차로 복귀
<조정사건 재판부>
조정사건번호부여→중립적인 제3자에게 조정의뢰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조정위원 혹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수 있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음.
이들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이 부여됨.
소송 당사자는 조정위원 등의 주재 하에 상대방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적절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정위원의 선정, 조정의사의 유무, 조정안(타협안) 등 조정절차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조정위원은 조정안(타협안) 작성
합의성립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조정내용과 결과를 조서로 작성함(조정담당판사, 법원사무관, 당사자 확인서명)
합의불성립
조정회부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복귀하여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됨.
조정절차중에는 소송절차가 일시 중지될 뿐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것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