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17-9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18. 1. 10. ~ 2018. 12. 31.
※ 재공고 사유 발생 시 채용일정 및 기간 조정가능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근무장소 : 용산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5층)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지역, 성별 제한없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자격 소지자 및 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당해분야 10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경력 : 근무기관, 업무분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인정여부 판단)
※ 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함)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근무조건 : 주5일근무 및 주당 35시간 근무 (오전09:00~오후18:00 중)
-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오전09:00~오후17:00/오전09:30~오후17:30/오전10:00~오후18:00 1개월단위 순환근무
❍ 임금 : 기본연봉 15,000천원(월125만원, 주35시간 근무기준)
- 연봉외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 지급근거 : 2017년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처리지침(서울시, 2017.2월)
※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침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15.(금) ∼ 2017. 12. 19.(화)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인터넷·팩스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채용공고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21.(목)
○ 면접시험 : 2017. 12. 22.(금)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26.(화)
(※ 제출서류는 필수이며, 누락 시 미접수로 간주)
❍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구입 후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가능
❍ 사진3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원서(2매), 이력서(1매)에 첩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구직등록필증 1부(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최종학력(졸업·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시간제근무경력은 주단위근무시간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직업상담사2급 및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전형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2차시험(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
○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분 야 | 전형방법 | 채점기준 |
1차전형 | ○ 서류심사 |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 심사 후 부적격자 제외 ○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2차전형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및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후 점수 부여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합산·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제외자 및 미등록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와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 2017. 12. 21.(목)
○ 최종 합격자 :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 2017. 12. 26.(화)
신규 채용계약 및 임용(예정)
○ 채용계약 : 2018. 1. 9.(화)
○ 임 용 일 : 2018. 1. 10.(수) - 예정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겨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구비서류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무적합기준 별도 설정 예정)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상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 이 다 솜 (☎ 02-2199-6792)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