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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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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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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참고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적용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이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기타(기관추천, 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예시)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
- 일반공급에도 청약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본청약 특별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와 미계약자의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하며, 당첨취소 및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수도권 거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 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기타 관련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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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2.6.27~2012.6.26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배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시·도의 잔여물량은 경쟁이 있었던 타 시·도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최종 신청 미달되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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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6.6.27~2012.6.26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①또는 ② 하나만 인정 |
5 |
3세대 이상 ① |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② |
5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 기 간 (4) |
20 |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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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 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청약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 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5,269,533원 |
5,609,838원 |
5,950,14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5,098,343원 |
5,663,242원 |
5,915,074원 |
6,323,440원 |
6,731,806원 |
7,140,172원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 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 만큼 인정)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휴직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 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 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으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3>을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 국토해양부 훈령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현재 동일순위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선정순위
순 위 |
해 당 사 항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순위 동일 거주지역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분
※ 자녀수 산정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만 인정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포함(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수 만큼 자녀수로 인정(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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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가 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3>을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를 인정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5,269,533원 |
5,609,838원 |
5,950,143원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원수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됨)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 함께 제출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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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하고 수도권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는 다름)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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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이주대책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음)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이주대책대상자, 가옥철거민, 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미적용)
※ 추천기관 현황(예시) : 유공자 및 제대군인(수원보훈지청), 장애인(해당 시∙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기업청),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장기복무군인(국방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의사상자(경기도 복지정책과), 납북피해자(통일부 이산가족과), 다문화가족(경기도 다문화가족과)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2.7.5)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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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전용면적 59㎡형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자산 기준을 총족하여야 함
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표 참조
※ 가 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3>을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준용함
단,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원수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현재 동일순위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순위요건” 및 <표2>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1,2순위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표2>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회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
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세대주인정 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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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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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에 한함) |
■ 1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 동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함.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사전예약(입주) 당첨자,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현장 접수장소(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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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사전(입주) 예약자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
2012.7.2(월)~7.5(목) (09:00~18:00) |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06(자곡동 370)] |
본청약 |
•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 다자녀 특별공급(전체) |
2012.7.3(화) (09:00~18:00) | ||
• 생애최초 특별공급(전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전체) |
2012.7.4(수) (09:00~18:00) | |||
• 기관추천등 기타특별공급 |
2012.7.5(목) (09:00~18:00) |
현장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06(자곡동 370)] | |
• 일반공급 1순위(전체) |
2012.7.6(금) (09:00~18:00) |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06(자곡동 370)] | |
• 일반공급 2순위 |
2012.7.9(월) (09:00~18:00) | |||
• 일반공급 3순위 |
2012.7.10(화) (09:00~18:00) |
※ 접수일자별 신청결과 일반공급 1순위가 20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부터 신청을 받지 않음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대상자의 미신청(포기)물량을 본청약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본청약 일반공급 확정 세대수는 ‘12.7.5(목) 21:0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현장 신청장소【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06(자곡동 370),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Ⅷ.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신청접수시(인터넷, 현장 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및 수도권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함.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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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현장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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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ㅇ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본청약 참여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ㅇ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ㅇ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일 입력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이상 연속하여 하남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하남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수도권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
단, 다자녀특별공급은 공고일(‘12.6.26)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기타수도권)으로 구분되므로 주의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 회 방 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8: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시행함
|
현장 신청(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현장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현장 접수장소【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 LH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시간 : 09:00~18:00)
■ 현장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관련서류는 제출치 않고(단,기관추천 특별공급만 제출),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 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 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현장신청시 구비서류
•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아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준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특별공급 신청서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②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⑤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납북 피해자,다문화가족만 해당(이주대책대상자, 가옥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일반공급 |
①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
②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신청주체별 준비서류 |
본인 신청시 |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도장 (서명 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청약자 도장 | |||
③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①위임장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
②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본인(청약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타 |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구비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 현장 신청장소 :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
Ⅸ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2012.7.26(목)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 |
2012.8.7(화)~8.10(금) (09:00~18:00)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 |
2012.9.10(월)~9.14(금) (10:00~16:00) LH 더그린 보금자리 홍보관 |
- 당첨자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화면중앙 「당첨자 조회 바로가기」→ 분양ㆍ임대 당첨자 조회 → 당첨자명단 조회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
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2012.8.7~8.10)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현장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⑥ 청약저축통장 사본 |
본인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④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 |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하여 제출 |
전용 59㎡형 당첨자 추가제출서류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② 소득 입증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 포함) |
<표3> 소득증빙 제출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59㎡형 신청자만 해당)
서류구분 |
해당여부 |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특별 생애최초특별 전용59㎡형 일반공급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등기소 ②세무서 | |||
신혼부부특별 전용59㎡형 일반공급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특별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특별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⑥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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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사전(입주)예약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ㆍ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됨.(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도 포함)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 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하남직할사업단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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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지 여건, 발코니 등 안내 |
■ 지구 여건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남서측 3km 지점내에 군부대 하남비행장이 있어 항공기(헬리콥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동측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경정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망월천, 망월천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남동측 경계로부터 약1.25km거리에 하남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쓰레기 압축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적환장 등)이 공사시행 중에 있음.
- 사업지구내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가스공급시설, 긴급차단시설, 정압시설), 송전시설, 오수중계펌프장, 배수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구내 북측에 특별고압송전철탑(345KV, 2회선)이 설치예정이며, 지구내를 관통하는 송전철탑은 향후 지중화할 계획임.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하남미사지구의 초기 입주예정단지로 입주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A28블록과 A29블록 사이에 연결녹지, 인근에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계획됨.
- A28블록 주변에 A24블록(영구 및 국민임대), A29블록(10년 공공임대), A33블록(5년임대)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A28블록 북동측에 보행육교가 계획되어 있음.
- A28블록 남서측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남동측에는 소공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음.
- A28블록 북측 및 서측에는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A28블록 동측에는 연결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A28블록의 도로와 인접한 동은 차량통행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확장, 비확장으로 신청형별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현장 접수장소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지붕은 평지붕이며 2803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 예정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일부 동 등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2813동, 2812동, 2810동, 2809동, 2808동, 2805동의 일부세대는 주현관 진입 경사램프가 인접하여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813동 3호 라인 1,2층은 필로티가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분양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고,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상부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시 주의를 요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개)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외부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이 외벽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이나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에 매립 설치되며, 거실 스탠드형·침실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마감에 시공됨.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가동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합판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 복도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주방가구, PL창호, 목재문, 석재, 합판마루, 일반가구(신발장 등), 타일류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가칭) |
개교시기(예정)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등 |
미사6초 |
2015년 4월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
미사7초 |
2015년 3월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 |
중등 |
미사4중 |
2015년 3월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당 금액]
구 분 |
60㎡ 이하 |
60~85㎡ 이하 | ||||
총 액 |
단가 |
총 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공급가격 |
56,194,069 |
(1,085) |
129,058,365 |
(1,256) | |
기간이자 |
2,572,654 |
(50) |
9,269,092 |
(90) | ||
그 밖의 비용 |
45,844 |
(1) |
86,146 |
(1) | ||
계 |
58,812,567 |
(1,136) |
138,413,603 |
(1,347) |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목 |
1,472,658 |
(28) |
2,769,060 |
(27) |
건축 |
39,025,436 |
(753) |
80,302,745 |
(781) | ||
기계설비 |
12,517,593 |
(242) |
20,767,951 |
(202) | ||
그 밖의 공종 |
13,990,251 |
(270) |
23,537,011 |
(229) | ||
그 밖의 공사비 |
6,626,961 |
(129) |
11,076,241 |
(107) | ||
계 |
73,632,899 |
(1,422) |
138,453,008 |
(1,346) | ||
간 접 비 |
설계비 |
1,326,089 |
(26) |
2,493,923 |
(24) | |
감리비 |
1,428,095 |
(28) |
2,685,764 |
(26) | ||
부대비 |
5,610,375 |
(108) |
10,551,214 |
(103) | ||
계 |
8,364,559 |
(162) |
15,730,901 |
(153) | ||
그밖의 비용(가산비) |
4,891,422 |
(93) |
9,012,718 |
(88) | ||
합계 |
145,701,447 |
(2,813) |
301,610,230 |
(2,934) |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당 금액]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 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택지비가산비 산출내역
[단 위 : 천원]
블록 |
계 |
기간이자 |
암석지반공사비 |
흙막이공사비 | |
A28 |
60㎡이하 |
2,700,457 |
2,653,177 |
- |
47,280 |
60∼85㎡이하 |
10,190,447 |
10,096,610 |
- |
93,837 |
■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 위 : 천원]
블록 |
계 |
주택성능등급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설계 가산비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초고속통신 |
기계환기설비 | ||||||
A28 |
60㎡이하 |
5,044,523 |
1,358,127 |
320,353 |
1,439,489 |
711,497 |
469,970 |
372,978 |
372,109 |
60∼85㎡이하 |
9,817,348 |
2,697,767 |
635,810 |
2,660,103 |
1,412,122 |
932,758 |
740,256 |
738,532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6%(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3%,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9%,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 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공용욕실출입구부위)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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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별표1 제3호 및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인정번호 : 2012-044(한국감정원)
■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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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충격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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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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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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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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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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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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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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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등급 |
조경 (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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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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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빛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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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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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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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열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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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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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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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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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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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 및 피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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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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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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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28 |
한국토지주택공사 (126-82-12196) |
대우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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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장소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 청약 신청장소(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
※ 실물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실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운영기간 : 2012.6.26(공고일)∼7.10(접수 마감일, 단, 일반공급 선순위 마감시 익일부터 운영하지 않음), 2012.7.26(당첨자발표일), 2012.8.7∼8.10(당첨자서류제출마감일), 2012.9.10~9.14(계약체결기간)
※ 운영기간 중 공휴일 개관
• 운영시간 : 09:00~18:00
■ 사이버견본주택 : misa28.lh.or.kr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하남직할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