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출근하던 A씨는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 B군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A씨는 즉시 B군을 병원에 후송했고 부모에게 연락했다. B군의 부모는 스쿨존이라는 이유를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스쿨존 사고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는 말에 A씨는 가슴이 철컹 내려 앉았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때문에 2020년 3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별도 가입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인사사고나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금(교통사고처리보장)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특례법에서 규정한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20km 초과)▲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복용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