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 기독교 단체는 여성들의 참정권 부여에 반대했나요?
20세기 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 참정권 부여에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였으며,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제한하였으며, 여성이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고수하며, 여성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였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단체들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고수하며 여성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였습니다
. 영국에서는 기독교 여성주의자들이 여성 참정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18년에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28년이 되어서야 21세 이상까지 참정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고, 교회 내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여성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뉴질랜드 -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완전한 투표권을 부여.
- 오스트레일리아 - 1902년: 연방 차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핀란드 - 1906년: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
- 노르웨이 - 1913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덴마크 - 1915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러시아 -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독일 - 1918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영국 -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1928년에는 21세 이상으로 확대).
- 미국 - 1920년: 제19차 수정헌법을 통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프랑스 - 1944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이탈리아 - 1945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 스위스 - 1971년: 연방 차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주별로는 더 이른 시기에 부여됨).
- 사우디아라비아 - 2015년: 지방 선거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
이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시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1920년, 프랑스는 1944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것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였습니다.
여성 참정권 역사를 더듬어 보면 뜻밖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으로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 나라는 1893년 뉴질랜드다. 다음은 호주로 1902년에 참정권을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앞장섰다. 핀란드는 1906년 유럽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하면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어 인접 노르웨이가 1913년, 덴마크가 1915년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여성 참정권이 인근 국가로 퍼져나간 것이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민주주의 전통이 일찍 확립된 국가에서 여성 참정권이 늦은 것은 아이러니다. 영국은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했다가 10년 뒤 21세 여성까지 확대했다. 1870년 흑인 노예에게 참정권을 준 미국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것은 1920년이었다. 여성이 노예보다 늦게 참정권을 행사했다.
프랑스의 여성 참정권 행사는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다. 1789년 8월 프랑스혁명 중 라파이예트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지만, 이 ‘인간’에서 여성은 제외됐다. 이에 여성혁명가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벽보를 붙이다 체포돼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는 절규를 남긴 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 구즈의 죄목은 ‘남성만의 평등을 위한 혁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기나긴 암흑기를 거친 끝에 1944년에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허용됐다. 올해 프랑스에서 여성과 남성 장관이 똑같이 17명씩인 남녀평등 내각이 탄생하기까지 무려 220년이 걸린 셈이다.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던 마지막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12일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유권자 등록 시 남성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제한적인 참정권이지만, 여성 투표율이 82%로 남성보다 두 배 높았다. ‘아랍의 봄’ 이후 탄력을 받은 여성들의 투쟁의 결과다. 투표지 한 장에 스며 있는 가치에 숙연해진다. (경향신문 인용)
이는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 기독교 단체와 여성 참정권 반대의 주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