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같은 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서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네요.
dhwisdom 추천 0 조회 929 18.10.06 21:48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10.07 11:31

    첫댓글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논리에 안맞는게 맞습니다
    시정해야죠..
    난 지들돈도 아니고 국민의 돈인데 그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 18.10.07 15:23

    예.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과 가학교에서 6개월 바로 이어서 같은 교육청 나학교에서 6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정근수당도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인권위에도 진정되어 있습니다. dhwisdom님~ 제게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2-334-0312입니다.

  • 18.10.07 18:42

    정말 웃기는 부분중에 하나예요~ 억지스럽죠~

  • 18.10.08 01:00

    저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받다가 3월1일부터 다른 학교 나갔는데요 같은 경기도라서 조기재취업수당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18.10.08 18:46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 어째 교육현장이 더 그런지 모르겠네요

  • 18.10.08 19:48

    같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 이동시 조기취업 수당 못 받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실제 피해당사자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dhwisdom, 라벤다님이 제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10.08 19:53

    연락을 어떻게 드려야되는지 몰라서요 경기도 중학교 2015년 12월 30일까지 근무후 실업급여 받고 2016년 3월 1일 다른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같은 시 안의 인근학교였습니다

  • 19.04.16 16:42

    2013년 9월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광명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1일~3월15일까지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급여 수급 후 용인 소재 초등학교에 2018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 초등으로 옮겼구요. 3월16일 조기취업수당날짜가 되어 신청하니 국공립 동일 시도 교육감으로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차별 아닌가요.

  • 작성자 18.10.08 19:57

    저는 현재 근무중입니다. 다른 카페에서 관련 글을 보았는데 불합리한듯 하여 올려보았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 18.10.08 20:28

    이런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완전 오래됐는데 2011년도에 같은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못 받았습니다

  • 18.10.08 22:23

    저도 2013년도에 같은 교육청이라고 못 받았습니다.

  • 18.10.09 00:12

    저 논리라면 같은 도에서 이리 오래 근무를 했는데 왜 무기계약도 안 되는건가요?? 같은 도에서 근속근무로 치면 무기계약이 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 18.10.09 09:05

    요즘이 아니라..2010년도에도 그랬어요..ㅡㅜ

  • 18.10.10 14:14

    최근 3년 동안 위와 같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8.12.11 21:14

    오늘 문의하니 같은 교육청이라 조기취업수당 해당 안된다고해요ㅠㅠ

  • 18.10.09 19:36

    불공평한거 따지면 너무 많아요
    1. 나이스번호(전 25개) 계약시마다 부여받아요 인증서는 처음 받은거 이어서사용
    2. 정근수당 1.2월 못받는다는 점
    (정교사들은 다른학교에서 오신분들은 1.2월 받는데 저도 옆학교에서 왔는데 왜 못받지??)
    3. 중등자격으로 초등근무때 경력인정 50%인데 교감이 100% 입력으로 120만원 토해냈는데 80%으로 바뀌면 그동안 못받은거 소급해서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질의하니 그건 올해부터 해당이다
    4. 중등으로 초등근무 경력 대학원 갈때 경력으로 인정 안해줍니다
    5. 비담임일 경우 방중급여 교육청에서는 지급하라고 안내 했다는데 왜 학교에서는 제외 하는지 알고싶어요
    생기부 작성 안해도 되는거 아닐까요?

  • 18.10.10 08:15

    말도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따져물어야 합니다.

  • 18.10.13 15:55

    퇴직할경우 같은교육감이라고 조기취업수당 안주고, 다른학교 들어가면 교장이 다르니 1~2월 정근수당 빼서 주고. 아~~~서럽다

  • 18.11.01 19:36

    저도 올해 2018년 7월20일날짜로 정규교사복직으로 계약만료..같은 교육청소속으로 9월1일자로 다시근무하기 시작했는데..조기재취업수당 못받았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