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페에서 봤는데... 몇년 전에 저는 받은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같은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취업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네요. 월급을 교육감이 지급해서 그렇답니다. 그런 논리라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더라도 같은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정근수당은 근무한 만큼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교육부에 문의했더니 그건 또 개별 학교 계약과 관련된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정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이네요. 매번 공고를 보고, 면접을 준비해서 각 학교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건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과 가학교에서 6개월 바로 이어서 같은 교육청 나학교에서 6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정근수당도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인권위에도 진정되어 있습니다. dhwisdom님~ 제게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2-334-0312입니다.
같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 이동시 조기취업 수당 못 받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실제 피해당사자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dhwisdom, 라벤다님이 제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광명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1일~3월15일까지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급여 수급 후 용인 소재 초등학교에 2018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 초등으로 옮겼구요. 3월16일 조기취업수당날짜가 되어 신청하니 국공립 동일 시도 교육감으로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차별 아닌가요.
첫댓글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논리에 안맞는게 맞습니다
시정해야죠..
난 지들돈도 아니고 국민의 돈인데 그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예.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과 가학교에서 6개월 바로 이어서 같은 교육청 나학교에서 6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정근수당도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인권위에도 진정되어 있습니다. dhwisdom님~ 제게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2-334-0312입니다.
정말 웃기는 부분중에 하나예요~ 억지스럽죠~
저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받다가 3월1일부터 다른 학교 나갔는데요 같은 경기도라서 조기재취업수당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 어째 교육현장이 더 그런지 모르겠네요
같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 이동시 조기취업 수당 못 받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실제 피해당사자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dhwisdom, 라벤다님이 제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을 어떻게 드려야되는지 몰라서요 경기도 중학교 2015년 12월 30일까지 근무후 실업급여 받고 2016년 3월 1일 다른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같은 시 안의 인근학교였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광명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1일~3월15일까지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급여 수급 후 용인 소재 초등학교에 2018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 초등으로 옮겼구요. 3월16일 조기취업수당날짜가 되어 신청하니 국공립 동일 시도 교육감으로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차별 아닌가요.
저는 현재 근무중입니다. 다른 카페에서 관련 글을 보았는데 불합리한듯 하여 올려보았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완전 오래됐는데 2011년도에 같은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못 받았습니다
저도 2013년도에 같은 교육청이라고 못 받았습니다.
저 논리라면 같은 도에서 이리 오래 근무를 했는데 왜 무기계약도 안 되는건가요?? 같은 도에서 근속근무로 치면 무기계약이 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요즘이 아니라..2010년도에도 그랬어요..ㅡㅜ
최근 3년 동안 위와 같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의하니 같은 교육청이라 조기취업수당 해당 안된다고해요ㅠㅠ
불공평한거 따지면 너무 많아요
1. 나이스번호(전 25개) 계약시마다 부여받아요 인증서는 처음 받은거 이어서사용
2. 정근수당 1.2월 못받는다는 점
(정교사들은 다른학교에서 오신분들은 1.2월 받는데 저도 옆학교에서 왔는데 왜 못받지??)
3. 중등자격으로 초등근무때 경력인정 50%인데 교감이 100% 입력으로 120만원 토해냈는데 80%으로 바뀌면 그동안 못받은거 소급해서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질의하니 그건 올해부터 해당이다
4. 중등으로 초등근무 경력 대학원 갈때 경력으로 인정 안해줍니다
5. 비담임일 경우 방중급여 교육청에서는 지급하라고 안내 했다는데 왜 학교에서는 제외 하는지 알고싶어요
생기부 작성 안해도 되는거 아닐까요?
말도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따져물어야 합니다.
퇴직할경우 같은교육감이라고 조기취업수당 안주고, 다른학교 들어가면 교장이 다르니 1~2월 정근수당 빼서 주고. 아~~~서럽다
저도 올해 2018년 7월20일날짜로 정규교사복직으로 계약만료..같은 교육청소속으로 9월1일자로 다시근무하기 시작했는데..조기재취업수당 못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