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 2020년 하반기 최신판례정리
정가5,000원판매가4,500원적립금45원 (옵션별 차등지급)저자신호진출판사문형사발행일2020-11-27판형63pISBN9791189917920
상세설명
“형법·형사소송법 하반기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 “형법·형사소송법 하반기 최신판례정리”는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법원공보에 수록된 판례와 법원공보에 수록되지 않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자료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소개
판례는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범죄의 사실관계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지도 않고 또한 그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이 실로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조문과 법리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쟁점’의 명확한 부각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전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례이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대법원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간에 다투어진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그러한 쟁점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필요한 ‘판결이유’의 발췌 소개
대법원은 ‘판결문’의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판결요지의 내용만으로는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꼭 읽고 기억해야 할 ‘중요부분’ 강조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그 판결문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 판결문 본문의 경우에는 적게는 수 페이지에서 많게는 백여 페이지를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판결요지만 수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또는 선택형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딕 내지 underline 등’으로 강조를 함으로써 최종정리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의 적절한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0.11.22.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헌법불합치결정의 성격 및 효력(大判 2017도8610) ························ 3
2. 음주운전전과의 계산과 소급효금지의 원칙(大判 2020도7154) ········· 4
[2] 정당행위 ········ 5
3.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인정요건(大判 2017도2478) ····················· 5
4. 쟁의행위의 정당성(大判 2015도1927) ······················ 7
[3]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9
5. 대향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大判 2016도3048) ····· 9
[4] 죄수론 ·········· 11
6.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기준(大判 2020도1355) ····················· 11
[5] 형벌론 ·········· 13
7.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절도와 누범가중(大判 2019도18947) ··········· 13
…… 형 법 각 론 ……
[1] 강간과 추행의 죄 ··················· 14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大判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14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객체 등(大判 2020도5646) ················ 16
3.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의미(大判 2015도7102) ··················· 17
[2] 명예에 관한 죄 ······················ 18
4. 전파가능성과 공연성(大判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18
5.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와 정도(大判 2019도12750) ·················· 20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0
6. 업무담당자의 심사의무와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大判 2017도19283) ···················· 22
[4] 사기의 죄 ····· 24
7.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大判 2018도13696) ···················· 24
[5] 배임의 죄 ····· 27
8. 동산 저당권설정 채무자의 사무의 성격 등(大判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27
9.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 및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무의 성격(大判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29
1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大判 2015도6057) ······················· 31
11. 채무자가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大判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32
1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후 이중매매를 한 경우(大判 2019도16228) ······ 34
[6] 공안을 해하는 죄 ··················· 35
1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집단의 의미(大判 2019도16263) ·························· 35
[7] 문서에 관한 죄 ······················ 37
14.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大判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37
[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3
15. ‘영리의 목적’의 의미(大判 2020도8978) ··········· 43
[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4
16.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의 뇌물의 직접 수수 여부(大判 2017도12389) ···················· 44
…… 형 법 소 송 법 ……
[1] 수사의 방법 ·························· 46
1. 임의동행의 종류(大判 2020도398) ····················· 46
[2] 증명의 기본원칙 ···················· 47
2.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大判 2020도6965,2020전도74) ·········· 47
[3] 전문법칙 ······· 49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범위(大判 2016도9367) ············ 49
[4] 상소의 일반이론 ···················· 51
4.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大判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 51
[5] 항 소 ··········· 53
5. 항소기각의 방법(大判 2019도17995) ················· 53
[6] 상 고 ··········· 54
6. 양형부당과 상고이유(大判 2020도8358) ············· 54
[7] 재 심 ··········· 56
7.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大決 2019모3197) ········ 56
참고판례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