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사는 공사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회사마다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8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총 11인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모두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격 요건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인보유증명원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실 준비 전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내부에는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정리된 내용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