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는 이중혜택”
한주협 “기반시설설치는 서울시 몫… 조합에 전가”
서울시가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불허키로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일선 조합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무상양도’가 공존하고 있는데도 시가 임의대로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이전 단계의 조합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미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동시에 받은 구역들에 대해서도 용적률 하향이나 비용 환수 등의 조치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해 12월 17일 비공개로 유관부서와 각 지자체에 하달한 바 있다. ‘주거정비과-4874’ 공문에 따르면 시는 조합의 요구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과 달리 무상양도를 하는 경우 용적률의 하향 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첨부했다.
첨부된 지침의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이중혜택이기 때문에 조합이 양자택일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추후에 소송을 통해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받는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초강경 대응까지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된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이중혜택”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인센티브를 받고도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부분만큼 용적률을 하향하는 정비계획을 구청장 직권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직권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정변경이 조합의 소송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면 용적률을 조정하는 게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가 강하게 조합을 압박해오자 조합들도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공유지가 많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와 단독재건축의 경우 가뜩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구청의 용적률 하향조치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덤벼들 태세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책임은 당연히 서울시 몫”이라며 “조합을 상대로 용적률 장사를 해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분풀이에 나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