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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민단체들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약자와의 동행TV
지난 6월4일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22개 시민단체 회원 약 22명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다. 대환영한다.”면서도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 개최취지는 SK 최태원에게 2심 판결승복, 상고포기,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이기도 한 이적‘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고,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5공화국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으로 SK 등 대기업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근철‘국민연대’ 대표는 "검찰 등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세력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독재세력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만든 비자금 원금 규모와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을 모두 철저하게 모두 수사해서 몰수,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천수 ‘시민의 시대’ 대표는 "5공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환수보다는 자발적인 사회헌납을 강조했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SK가 진실을 은폐, 조작했다”고 질타하면서 피해배상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태원이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수익 국가반납 등을 거부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전용(專用)기금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은 국익과 공익 및 사회정의, 경제정의, 역사정의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가 환수한 토지 등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00억 원이다. 최근 최태원 이혼소송,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가 결정한 재산분할금액은 무려 1조 3,800억 원을 넘는다.
이 돈은 12.12 쿠데타 주역 중 1인인 노태우가 조성한 불법비자금이다. SK가 이 돈을 마중물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재계 2위로 우뚝 서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잘못된 것은 언젠가라도 잘못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나 증거 채택의 일관성 문제, 감정적인 판단의 이입, 그리고 과연 그런 돈이 전부 노소영의 것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계기로 기업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이에 상응하는 국고환수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그 소유권의 공공화로 대체하는 방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민족을 팔아 모은 재산가들 토지 이런 것 부터 정리하면 사회적으로 좀 소란스러움은 있을 것이나 진정한 정의구현의 한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듯 민주시민의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다른 한류의 모습이다. 부당한 사실에 대해 저항하고 조건 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를 세계적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며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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