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응시자격> 1. 만18세 이상 및 정년(만61세) 미만인 자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3. 코레일테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자격 기준은 공고일(2024. 9. 30.)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4.12.16.)을 기준으로 함 □ 채용형인턴(기록물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채용형인턴(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참고 □ 채용형인턴(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참고 □ 채용형인턴(사무직군): 자격무관 □ 채용형인턴(기술직군_시설): 자격무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차(서류): 20배수 2차(필기): 5배수 최종(면접): 1배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3점 가점 4. 코레일테크 체험형인턴 수료자 가. 최우수 수료자: 서류, 필기전형 면제 나. 우수 수료자: 서류전형 면제 다. 그 외: 서류전형 3점 가점 5.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