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사람 기소해 무죄 판결, 검사 징계는 0건
- 최근 5년 검사 잘못 무죄 3730건 vs. 검사 징계 0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 연도별 무죄사건 평정 중 검사 과오 판단 비율은 10%선 머물러, 셀프 면죄부 비판
- 박은정 의원“업무상 과실 책임 물어 징계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한 검사징계법 폐지, 무죄 사건 심의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 권고하도록 기능 개선해야”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기소와 무죄 판결에도 검사 징계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에 대한 검사 징계를 적시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에 달했으며 검찰 사건평정위원회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3,73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유는 검사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죄 판결 사건의 89.7%를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법무부가 검사 과오로 판단한 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2020년 ~ 2024년 9월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실제 대검찰청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무죄 사건 평정결과에 따라 검사에게는 0.5점에서 최대 3점의 인사상 벌점이 매겨지며, 과오 없음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이 자기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5년간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비판하며,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은정 의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검찰 관련 인사에게 편향되어 있어 제 식구 감싸기의 온상으로 비판받아온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