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본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각급 학교(기관)는 CCTV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결과 제출 불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본 준수사항> |
♠ CCTV를 설치할 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금지 -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때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 CCTV를 운영할 때 -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참고] CCTV 설치·운영 관련 홈페이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및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기본 준수사항 안내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