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1 - 143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한 공탁금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 목 : 공탁금압류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11. 1. 6 ~ 2010. 1.
20(15일간)
3.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채권(공탁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ㆍ주소불명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평택시청
세무과(031-659-4189)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4.공시송달대상자 : “내역별첨”
2011. 1.
6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