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청 교통조사계 지승열 경위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다음과 같은 국민신문고 1AA-1204-016401호 민원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차장 경비교통과 한윤택님 안녕하십니까.?..
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태상황 수 개월 의식이 혼미했던
불리한 점을 조사 경찰 노연일 박종일 들은 용이하게 악용
1.위 노연일은 동 사고에 제반된 증거를 위조하여 기록에 편철한 사실과
위 박종일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위조한 기록만을 토대로 허위공문서를 함
부로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죄책을 물을수 없다: 라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동 사건 99 형제77310호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서와 같은 잘못과
2. 위 박종일은 위 노연일 이 위조한 동 사고의 현장 기록을 토대로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를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3. 위 박종일은 목격자 조충용 을 ? 만들어 위 이종
태에게 1994. 9. 8. 심윤택 본인이 다 죽어가며 일이 힘들어 진
다며 위 조충용의 전화 번호를 적어주며 수습을 하도록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교사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4. 위 박종일은 1994. 9. 12. 위 조충용을 해당 경찰서에서 형식적
으로 김윤택 당사자 성명도 모른체 (본인 심윤택 오토바이)신호
위반 사고다: 라고 임의 조사/ 진술받고
5. 위 박종일은 동 사고의 사실확인원 당사자 (심윤택)을 (김윤택)으
로 사실과다르게 허위 작성하여
(1) 차량 신호위반 앞서 주행중인 승용차 추돌한 사고다: 로 사
실과 달리 허위 작성하여 내사 종결한 사실과
6. 위 박종일 은 동 사고의 실황조사서를 심윤택(본인)의 서명 동
의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임의로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외 위 조충
용 자칭 목격자 홍기수 이종태 운전의 동승자 강해분 들 4.명의 검
찰 진술 모두와는 터무니없이 상반되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
을 근거들은 토대로
본인은 위와같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태상황 가해자로 바꿔 왜
곡 처리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 달라며
1994. 12. 부터 반복하여 지난 18년동안 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은 이 건 담당 검사님들의 공권력 불행사 의 잘못들을
묵인 간과 한 사실과
동 사건의 조정철 담당 검사님 은 이 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공익
의 대표로서 형식적인 조사로 원건과 동일 사건이며 기 종결되엇다: 종결 위
법한 주문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들을 근거로
대검찰청에 고발 하였으나 동 청은 피 고발인 들의 잘못이 없다: 종결하고
이 건의 초동 조사 경찰 노연일 박종일 들의 위 99형제 77310호 와 같은 증
거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교사 들의 잘못을
근거로 1998. 3. 18. 부터 약 7회 고소장을 동 청에 제출한 바
1998. 3. 18. 에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위 노연일 조사 경찰의 동 사고에 제
반된 증거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들의 잘못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
출한 바 이준훈 검사님게서 동 진정은 기 종결된 동 청 사건 94. 진정 제 794호
97진정 제 465호 사건과 동일 진정 사건으로서 3번째 진정 공람 종결에
본인은 청와대 등 국민신문고 여러곳에 동일 민원을 올린 바
동 민원은 최종 해당 경기지방경찰청에 처리토록 송부/ 지시하였다: 라
는 답변의 경기 지방경찰청 사건 담당자 한윤택 은 2002. 동 사고 발생 오래
되어 기록 페기처분 하여 사고 경위 알수없다 종결에
본인은 위 한윤택의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장은 경기지방
경찰청 감찰계 조명현 조사 후 피 고소인 한윤택 잘못없다: 종결에
본인은 위 조명현의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동 고소장은 경기 지방경찰청 수사과 이병학 조사 후
조명현 잘못없다: 종결에
본인은 억울하여 반복 위와 같이 왜곡 처리된 사실에 누가 어떤 잘
못들을 한것인지 상세히 알아야 할것이므로 동일 민원을 반복 진
행중 2009. 국민 신문고에 동일 민원 1AA-0902-031376호 담당 자
경기 지방경찰청 제 2청 수사과 이광연 님은 관련기록 검토한 바
동 사건의 초동조사 공정하다: 라며 터무니 없이 엉뚱한 직무유
기의 전자 허위 답변에
본인은 경기 지방경찰청 제 2청 근무자 수사과 위 이광연과
동 청 경비교통과 강영정 님들의 직무유기로 2011 고소한
대검찰청 동 사건 2012형제 146호 담당 곽상욱 검사님은
2012. 2. 24. 재항고 각하 처분에 억울하여
위 곽상욱 검사 처분에 억울함을 법무부에 올린 바 동 법무부는
동 민원을 대검찰청에서 처리토록 하셨고
대검찰청 고등재 님은 위 민원을 의정부 지방검찰청 원청에 송
부하여 처리케 하시는 등들의 사건을
경기 지방경찰청 제 2청 경비교통과 지승열 경위 님의 국민신문고
답변의 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년, 도로교통법 5년)가 완
성되어 우리청/ 경찰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라
는 상이한 답변과
또한
교통사고조사규칙 중 내사종결 처리대상(형 확정판결, 검사기소유예 처
분, 공소시효 완성 등)에 해당되어 우리청에서는 재조사 실시하지 않
고 종결처리 하였기 알려드립니다: 라는 상이한 답변과
재조사 실익이 없다: 라는 답변을 글을 확인하고
본인은 즉시 2012. 4. 13. 17. 30분경 031- 961- 2357 전화하여
지승열 경위 님과 약 50 여분 전화 통화로
이건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태상황 의식이 혼미한 불리한
점을 조사 경찰 노연일 박종일 들은 편파 조사를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1.위 노연일은 위 전술과 같이 동 사고에 제반된 증거를 위조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2.위 노연일은 동 사고의 조사 처리에 관련 1995. 2. 9. 의정부 지방검
찰청 동 사건 94진정 제 794호 황영기 담당 검사실에 자술서를 즉
시 제출한 바
3. 위 노연일은 심윤택 본인이 입원치료중인 중환자실을 조사차 방문
하였으나 동 병실의 간호사들은 위 노연일에게 본인이 머리를 많이 다쳐 횡
설수설 하며 정신이 오락 가락 하여 조사할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위 노연일은 심윤택 본인을 조사했다: 라와 동인은 위 조충용 조사 경
찰 박종일 들이 만들은 목격자 조충용을 중심으로 공정
하게 조사 처리하였다: 라는 허위 자술과
1. 위 조사 경찰 박종일은 동 사고의 당사자 인 심윤택을 (김윤택로)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허위로 작성하여 처리한 사실과
2. 위와 같이 이건의 사고 조사는 당사자 본인이 의식혼미 상태로
동 사고와 처리에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불리한 점을
조사 경찰 2 과 이종태 상대방운전자 외 만들어진 목격자 홍기수 조
충용 들과 이종태 운전의 사고 차량 동승자 강해분 들을 합한
6명들의 공모로
1. 경찰의 조사 기록 모두와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조충용 홍기수 강해분들의 검찰 진술 모두는
터무니 없이 상반된 사실에 누가 어떤 진술로 어떤 잘못들을 한것인지
조사 해달라며 항의 한 바
위 지승열 경위님의 답변은 이 건은 경찰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검찰에서 조사 처리할 사건이다: 라는 답변은 명백한 직무유기의
답변이라 할것입니다
조사 하여 확인 조치 해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첫댓글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단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서조작이 범죄단들 전문사기꾼들 경찰일당들 지속적 써먹는 범행자백서입니다
다들어나도 수사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있길 바립니다
제전번은 01022860794 사람들이 자꾸 바뀐번호 물얼봐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