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602915)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건조 농산물의 외국(미국, 캐나다, 일본 등) 수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조 농산물(건호박, 건감자, 건고구마, 건가지 등)을 외국(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식물검역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부분의 한국산 건조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출식물검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적으로 가공되어야 합니다. 건감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껍질이 없거나 쉽게 벗겨지는 상태로 가공되어야 합니다.
2) 수출자는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자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미국의 입항지에서 검역 대상입니다.
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구매자가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20kg 이내)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은 없으나,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Safe Food for Canadians Licence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일본은 한국산 건조 농산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항지에서 검역 대상입니다.
마. 수입국과 품목에 따라 별도의 식물검역요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붙임 2'의 국가별 수출식물검역요건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054-912-0632 또는 jipark8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