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실내체육관이 3월 9일 대선 선거일 투표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근무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근무시간은, '당일 오후 4: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 입니다.
행정실장은 저에게 3월 9일 근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말이 없고, 시설관리주무관에게는 3월 9일 출근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시설관리주무관(대체)은, 저더러 '3월 9일 투표하고 바로 출근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같이 근무하면 좋겠다는 의향을 내비치십니다.
행정실장이 아무런 말이 없으니, 그냥 모른 체 하고, 평소 공휴일 처럼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 출근하여, 나이 드신 시설관리 주무관(대체)님과 같이 근무하는 게 좋을까요?
나 혼자 일찍 출근한다고 해도,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니까, 법적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만...
첫댓글 원칙대로하시되
맘가시는대로 하시면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실장 그 양반 그러면 안돼는데.. 선거일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선관위에서 주는 수당이 나옵니다. 꽤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일에 근무가 잘 걸려서 횡재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대신 투표소에 설치, 철거시 좀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투표 장소로 지정한 학교 당직자들은그날 근무하면 선거관리 위원회서
수당을 줍니다. 지난 총선때도 3월9일에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공유일이건 임시 공휴일이건 24시간 근무 쩐주는 시간은 평일고하 똑같이 6시간인데
어느 교육청인지 부럽읍니다..
경기도는 공유일이건 임시 공휴일이건 24시간 근무 쩐주는 시간은 평일고하 똑같이 6시간인데
어느 교육청인지 부럽읍니다..
경기도는 공휴일이건 임시 공휴일이건
24시간 근무 쩐주는 시간은 평일하구 똑같이 6시간인데
어느 교육청인지 부럽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