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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42장 차액지대II: 둘째 예.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상승⋅저하하는 경우에도 생산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자본3,885)
제1절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이 경우는 각종 토지의 생산물이 각각의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각종 토지 사이의 차이가 불변이라면] 자본투하량에 비례하여 초과이윤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토지 A에 대한 추가투자는 결코 차액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 A의 초과이윤율은 0이고 계속 0이다. 왜냐하면 추가투자의 생산성과 초과이윤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자본3,885)
이런 가정에서 지배적인 생산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은, A의 생산가격 대신에 A보다 조금 나은 토지 B의 생산가격 또는 A보다 나은 기타의^ 토지의 생산가격이 지배적으로 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A로부터 자본이 철수하여 [또는 토지 C의 생산가격이 지배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A와 B로부터 자본이 철수하여] 모든 열등지가 밀경작지 사이의 경쟁에서 탈락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주어진 가정에서는] 추가투자의 추가생산물이 수요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열등지 A 따위의 생산은 수요의 충족에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자본3,885-886)
[표2]를 예로 택하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20가마 대신 18가마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는 탈락하며 가마당 생산가격이 30원인 B가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로 될 것이다. 차액지대는 [표4]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자본3,886)
[표4]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B C D | 1 1 1 | 100 100 100 | 20 20 20 | 120 120 120 | 4 6 8 | 30 30 30 | 120 180 240 | 0 2 4 | 0 60 120 | 0 60 120 |
합계 | 3 | 300 | 60 | 360 | 18 | 540 | 6 | 180 |
[표2]와 비교하면 총지대는 720원에서 18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밀로서는 12가마에서 6가마로 감소하였는데, 총생산은 20가마에서 18가마로 2가마만 감소하였다. 자본에 대해 계산한 초과이윤율은 180%에서 60%로 이전 수준의 1/3로 저하하였다. 이 경우 생산가격의 하락이 밀지대와 화폐지대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다.(자본3,886)
[표1]과 비교하면 오직 화폐지대만이 감소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밀지대는 6가마인데 [표1]에서는 360원이고 [표4]에서는 180원이다.^ 토지 C의 경우 밀지대는 [표1]에서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실상 A의 생산물은 [균일하게 작용하는] 추가자본에 의한 추가생산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추방되었으며, 이리하여 토지 A는 경쟁적인 생산요소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열등지 A가 이전에 행한 기능을 이제 토지 B가 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차액지대 I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B의 지대가 사라지고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가정에 따라 B⋅C⋅D 사이의 차이는 추가자본의 투하에 의해 조금도 변동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생산물 중 지대로 전환되는 부분은 감소한 것이다.(자본3,886-887)
만약 위와 같은 결과−A를 배제하고 수요를 충족시킨 것−가 C 또는 D 또는 C⋅D 모두에 두 배 이상의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얻어졌다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예컨대 C에 대해 제3의 투자가 행해졌다면 [표4a]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C의 생산물은 [표4]의 6가마에서 9가마로 증가하였고 초과생산물은 2가마에서 3가마로 증가하였으며 화폐지대는 60원에서 9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C의 화폐지대는 [표2]의 240원과 [표1]의 120원에 비하면 감소하였다. 밀지대총액 7가마는 [표2]의 12가마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표1]의 6가마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화폐지대총액 210원은 [표1]의 360원과 [표2]의 720원 모두에 비해 감소하였다.(자본3,887)
[표4a]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B C D | 1 1 1 | 100 150 100 | 20 30 20 | 120 180 120 | 4 9 8 | 30 30 30 | 120 270 240 | 0 3 4 | 0 90 120 | 0 60 120 |
합계 | 3 | 350 | 70 | 420 | 21 | 630 | 7 | 210 |
[표4b]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B C D | 1 1 1 | 100 100 150 | 20 20 30 | 120 120 180 | 4 6 12 | 30 30 30 | 120 180 360 | 0 2 6 | 0 60 180 | 0 60 120 |
합계 | 3 | 300 | 70 | 420 | 22 | 660 | 8 | 240 |
만약 제3의 투자 50원이 토지 B에 투하되었다면 생산량은 변하였을 것이지만 지대는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차적인 투자들은 동일한 토지종류에서는 어떤 차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되고 있으며, 토지 B는 어떤 지대도 낳지 않기 때문이다.(자본3,888)
만약 제3의 투자가 C대신에 D에서 행해진다면 [표4b]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총생산량은 22가마로서 [표1]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인데, 자본투하액은 350원으로서 [표1]의 200원에 비해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총생산량은 [표2]에 비해서는 2가마만큼 크지만 자본투하액은 [표2]의 400원이 더 크다.(자본3,888)
토지 D에서는 밀지대는 [표1]의 3가마에서 6가마로 증가하였지만 화폐지대는 여전히 180원이다. D의 밀지대는 [표2]의 6가마와 마찬가지이지만 화폐지대는 360원에서 180원으로 감소하였다. 총지대를 비교하면, [표4b]의 밀지대 8가마는 [표1]의 6가마와 [표4a]의 7가마보다는 크고 [표2]의 12가마보다는 작으며, [표4b]의 화폐지대 240원은 [표4a]의 210원보다는 크고 [표1]의 360원과 [표2]의 720원보다는 작다.(자본3,888)
[표4b]의 조건에서 B의 지대가 사라지는데도, 지대총액이 [표1]의 그것과 같기 위해서는 120원의 초과이윤−새로운 생산가격 30원에 의거^한 4가마−을 가져야만 한다. 이래야만 [표1]과 같은 지대총액 360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에 필요한 추가투자액의 크기는 우리가 C에 투자하는가 D에 투자하는가 또는 C와 D에 분할투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자본3,889)
[표4c]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B C D | 1 1 1 | 100 300 150 | 20 60 30 | 120 360 180 | 4 18 12 | 30 30 30 | 120 540 360 | 0 6 6 | 0 180 180 | 0 60 120 |
합계 | 3 | 550 | 110 | 600 | 34 | 1,020 | 12 | 360 |
[표4d]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B C D | 1 1 1 | 100 100 250 | 20 20 50 | 120 120 300 | 4 6 20 | 30 30 30 | 120 180 600 | 0 2 10 | 0 60 300 | 0 60 120 |
합계 | 3 | 450 | 90 | 540 | 30 | 900 | 12 | 360 |
C에서는 100원의 자본은 2가마의 초과생산물을 낳으며 따라서 200원의 추가투자는 4가마의 추가적인 초과이윤을 낳을 것이다. D에서는 4가마의 추가적인 밀지대를 낳기 위해서는 [추가투자들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 위에서는] 100원의 추가투자로 충분할 것이다. 이리하여 [표4c]와 [표4d]를 얻게 된다. 화폐지대총액은 [생산가격이 불변인 채 추가자본이 투하되었던] [표2]의 그것의 꼭 절반이다.(자본3,889)
가장 중요한 일은 [표4c]와 [표4d]를 [표1]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생산가격이 가마당 60원에서 30원으로 절반으로 하락하였음에도 화폐지대총액은 여전히 360원이라는 것과, 이에 따라 밀지대는 6가마에서 12가마로 두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B에서 지대는 사라졌으며, C에서는 화폐지대가 [표4c]의 경우에는 50% 증가하였고 [표4d]의 경우 50% 감소하였으며, D에서는 [표4c]의 경우 여전히 180원이고 [표4d]의 경우 180원에서 300원으로 증가하였다.(자본3,890)
생산량은 [표4c]에서는 10가마에서 34가마로 증가하였고 [표4d]에서는 30가마로 증가하였으며, 이윤은 [표4c]에서는 40원에서 110원으로 증가하였고 [표4d]에서는 90원으로 증가하였다. 총자본투자액은 [표4c]에서는 200원에서 550원으로 증가하였고 [표4d]에서는 200원에서 450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자본3,890)
자본투자액에 대한 지대의 비율은 지대율은 [표4]에서 [표4d]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종류에 대해서도 동일한데, 이것은 각각의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액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가정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표1]과 비교해 보면, 지대율은 모든 토지종류에 대한 평균에서든 각각의 토지종류에 대해서든 감소하였다. [표1]에서는 지대율은 평균 180%이었는데, [표4c]에서는 360/550×100=65 5/11%이고 [표4d]에서는 360/450×100=80%이다.(자본3,890)
에이커당 평균화폐지대는 상승하였다. [표1]의 평균화폐지대는 4에이커 전체에 걸쳐 에이커당 90원이었는데, [표4c]와 [표4d]에서는 3에이커 전체에 걸쳐 에이커당 120원이다. 지대를 낳는 토지에 대한 평균화폐지대는 이전에는 에이커당 120원이었는데 지금은 180원이다. 그리하여 에이커당 지대의 화폐가치는 상승하여 이전보다 두 배의 밀생산물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밀지대 12가마는 지금 총생산물 34가마 또는 30가마의 절반 이하인데, [표1]에서는 밀지대 6가마는 총생산물 10가마의 3/5을 차지하였다. 즉, 지대는 총생산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고찰하면 감소하였고 또한 투하자본에 대해 계산하더라도 감소하였지만, 에이커당으로 계산된 지대의 화폐가치는 증대하였고 생산물로 표현된 지대의 가치는 더욱 크게 증대하였다.(자본3,889-890)
[표4d]의 토지 D를 고찰하면 생산가격은 300원이고 투하자본은 250원이며, 화폐지대는 300원이다. [표1]의 토지 D에서는 생산가격은 60원, 투하자본은 50원, 화폐지대는 180원이었으므로, 화폐지대는 생산가격의 3배 그리고 투하자본의 거의 4배이었다. 그러나 [표4d]의 토지 D에서는 화폐지대 300원은 생산가격과 동일하며 투하자본보다 1/5만큼 더 클 뿐이다. 그러나 에이커당 화폐지대는 180원이 아니라 300원이므로 2/3만큼 더 크다. [표1]에서는 밀지대 3가마는 총생산물 4가마의 3/4이고, [표4d]에서는 밀지대 10가마는 총생산물 20가마의 절반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대가 총수입의 더 작은 구성부분을 차지하고 투하자본에 대해 더 작은 비율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화폐와 밀로 표현된 에이커당 지대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본3,891)
[표1]에서는 총생산물의 가치는 600원이고 지대는 그것의 절반을 넘는 360원이다. [표4d]에서는 총생산물의 가치는 900원이고 지대는 그것의 절반 이하인 360원이다.(자본3,391)
밀가격이 가마당 30원[즉 50%]이나 감소하고 경쟁하는 토지면적이 4에이커에서 3에이커로 축소하는데도, 왜 총화폐지대는 불변이고 밀지대는 두 배로 되며 에이커당 밀지대와 화폐지대는 모두 증대하는가? 그 이유는 더 많은 가마의 초과생산물이 생산된다는 데 있다. 밀가격은 50% 하락하지만 초과생산물은 100%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정한 조건에서는] 총생산이 3배 증가해야만 하며 우등지에 대한 투자가 두 배 이상 증대해야 한다. 우등지에서의 투자가 얼마나 크게 증대해야 하는가는 무엇보다 먼저 추가자본이 우등지와 최우등지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달려있다[여기에서는 각종 토^지의 생산물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 가정되고 있다].(자본3,891-892)
생산가격의 하락이 더 적다면, 동일한 화폐지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추가자본도 더 적을 것이다. 토지 A를 경작에서 배제하는 데 필요한 공급량[이것은 토지 A의 에이커당 생산량에 의존할 뿐 아니라 총경작면적 중 A가 차지하는 비율에도 의존한다]이 더 크다면, 그리하여 또 A보다 좋은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자량이 더 많아야 한다면, 화폐지대와 밀지대는 [비록 토지 B에서는 모두 사라질지라도]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더 크게 증대할 것이다.(자본3,892)
토지 A로부터 사라지는 자본이 100원이라면, 비교해야 할 두 개의 표는 [표2]와 [표 4d]이다. 총생산량은 20가마에서 30가마로 증대할 것이고, 화폐지대는 720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360원에 불과할 것이며, 밀지대는 12가마로 동일할 것이다. 만약 D에서 44가마(=1,320원)의 총생산물이 550원의 자본−50원의 자본에 대해 4가마가 생산된다는 종전의 비율에 따라−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면, 총지대는 다시 [표2]의 크기에 이를 것이며 다음 표와 같게 될 것이다.(자본3,892)
토지종류 | 자본(원) | 생산량(가마) | 밀지대(가마) | 화폐지대(원) |
B C D | 100 100 550 | 4 6 44 | 0 2 22 | 0 60 660 |
합계 | 750 | 54 | 24 | 720 |
총생산량은 [표2]의 20가마에 비해 54가마일 것이고 화폐지대는 720원으로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은 [표2]에서는 400원이었으나 이제는 750원이다. 총투하자본은 거의 2배로 증가하였지만 총생산량은 거의 3배로 증가하였으며, 밀지대는 두 배로 증가하였지만 화폐지대는 불^변이다.(자본3,892-893)
따라서 추가화폐자본이 지대를 낳는 토지[즉 A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투하된 결과−추가자본의 생산성은 불변인 채−밀가격이 하락한다면, 총자본은 생산량이나 밀지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가격하락에 의한 화폐지대의 감소는 밀지대의 증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 동일한 법칙은, 자본이 D보다도 C에−즉 더 많은 지대를 낳는 토지보다 더 적은 지대를 낳는 토지에−더 많이 투하되는 것에 비례하여 투하자본이 그만큼 더 증대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화폐지대가 불변이거나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추가적인 초과생산물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초과생산물을 낳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자본이 더 적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B와 C 사이, 그리고 C와 D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추가자본은 훨씬 더 적게 필요할 것이다.(자본3,893)
지대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1) 밀가격의 하락률, 즉 이제는 지대를 낳지 않는 토지인 B와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던 토지인 A 사이의 차이, 2) B 이상 우등지들 사이의 차이의 정도, 3) 새로 투하되는 추가자본의 크기, 4) 이 추가자본이 각종의 토지종류에 분배되는 것 따위이다.(자본3,893)
사실상 이 법칙은 이미 첫째 경우에서 전개한 법칙−즉 생산가격이 불변이라면[그 수준이 어떻든], 지대는 추가적인 자본투자의 결과로 증대할 수 있다−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A가 경작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이제 B가 최열등지로 되고 새로운 생산가격이 가마당 30원으로 되면서 새로운 차액지대 I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표2]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표4]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법칙은 동일한데, 다만 토지 B가 A 대신, 그리고 생산가격 30원이 60원 대신 출발점으로 되고 있을 뿐이다.(자본3,893)
이런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토지 A로부터 자본을 끌어내고 토지 A의 참가 없이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일^정한 추가자본이 요구되었다면, 이에 따라 에이커당 지대는−모든 토지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토지에서는 그리고 경작지들의 평균에서는−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불변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미 본 바와 같이 밀지대와 화폐지대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밀지대가 아직까지 경제학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전통 때문이다. 예컨대 제조업자는 100원의 이윤으로써 이전에 200원의 이윤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자기 자신의 면사를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만약 토지소유자들이 동시에 제조공장[예컨대 제당공장⋅양조장 따위]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라면, 그들은 화폐지대가 감소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원료의 생산자로서 여전히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주34)(자본3,894)
(주34) {엥겔스: 위의 [표 4a]로부터 [표 4d]에 걸쳐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들을 다시 만들어야만 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표들로부터 전개된 이론적인 관점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에이커당 생산에서는 가끔 매우 기이한 숫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도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입체모형지도와 지형도에서는 수평선에 대해서보다 수직선에 대해 더 큰 축소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자기의 농업관찰에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토지면적을 마음대로 확대시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표1]에서 에이커당 1⋅2⋅3⋅4가마 대신 10⋅12⋅14⋅16가마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표들의 숫자들은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지대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동일한 것이다.}(자본3,894)
제2절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방금 고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은, A보다 좋은 종류의 토지에 대한 추가투자가 A토지의 생산물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A로부터 자본이 물러나게 하든가, 또는 A토지가 다른 작물의 생산에 사용되든가 하는 것이다.(자본3,895)
비교를 위해 [표1]을 다시 재생시켜 보자.
[표1]
토지종류 | 면적(에이커) | 자본투하(원) | 이윤(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생산가격(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초과이윤율(%) |
A B C D | 1 1 1 1 | 50 50 50 50 | 10 10 10 10 | 1 2 3 4 | 60 30 20 15 | 0 1 2 3 | 0 60 120 180 | 0 120 240 360 |
합계 | 4 | 200 | 10 | 6 | 360 | 평균 180* |
* 초과이윤율이나 지대율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하나는 맑스가 제39장에서 정의한 대로 ‘초과이윤 총액 또는 화폐지대 총액을 총투하자본으로 나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엥겔스가 특히 제43장의 삽입문에서 사용한 방법, 즉 ‘지대를 낳는 토지에 국한시켜, 화폐지대총액을 총투하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맑스의 정의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가했다.(자본3,895)
이제 A를 경작지로부터 배제하는데 B⋅C⋅D가 공급하는 16가마−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상황에서−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면, [표3]은 다음의 [표5]로 전환된다.(자본3,895)
[표5]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생산가격(원) | 판매수입(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초과이윤율(%) |
B C D | 1 1 1 | 50+50 50+50 50+50 | 20 20 20 | 2+1 1/2=3 1/2 3+2=5 4+3 1/2=7 1/2 | 34 2/7 34 2/7 34 2/7 | 120 171 3/7 257 1/7 | 0 1 1/2 4 | 0 51 3/7 137 1/7 | 0 51 3/7 137 1/7 |
합계 | 4 | 300 | 16 | 548 4/7 | 5 1/2 | 188 4/7 | 평균 72 6/7 |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모든 토지종류에서 감소할 뿐 아니라 각각의 토지종류에서 그 감소율이 다르다는 조건에서, 지배적인 생산가격은 60원^에서 34 2/7원으로 하락하였다. 자본투자액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50% 증가하였다. 화폐지대액은 360원에서 188 4/7원으로 거의 반감하였지만, 밀지대는 6가마에서 5 1/2가마로 오직 1/2만큼 감소하였을 뿐이다.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16가마로 60% 증가하였다. 밀지대는 이제 총생산량의 1/3을 조금 초과하고 있다. 자본투하총액과 화폐지대의 비율은 이전에는 200: 360이었는데 지금은 300: 188 4/7이다.(자본3,895-896)
제3절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이 경우가 제1절의 경우−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면서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와 다른 점은, 토지 A를 경작에서 배제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추가생산물이 여기에서는 더 급속히 생산된다는 것뿐이다.(자본3,896)
추가자본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거나 상승하거나 이 추가투자의 영향은 [투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토지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매우 불^균등할 수 있다. 이 추가투자가 토지들 사이의 차이를 균등화시키는가 심화시키는가에 따라 우등지의 차액지대는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이며, 그리하여 총지대도 또한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차액지대 I에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모든 것은 A와 함께 배제되는 토지면적과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고, 또한 수요를 충족시킬 추가생산물의 공급을 위해 [생산성의 상승 아래에서] 투하되어야 할 상대적인 자본규모에 달려 있다.(자본3,896-897)
여기에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점[그리고 이것은 차액이윤이 어떻게 차액지대로 전환되는가의 분석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한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토지 A에 투하된 추가자본은 차액지대 그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 A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대를 낳지 않으며, 그것의 생산물 가격은 불변이며 계속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이다.(자본3,897)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면서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변형 I]에는 토지 A는 필연적으로 배제되는데, 이것은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면서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변형 II]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토지 A에 대한 추가투자는 필연적으로 생산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즉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변형 III]−에는 이 추가자본은 우등지에 대해서뿐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는 토지 A에 대해서도 투하될 수 있다.(자본3,897)
토지 A에 대한 추가투자 50원이 1 1/5가마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표6]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A B C D | 1 1 1 1 |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 1+1 1/5=2 1/5 2+2 2/5=4 2/5 3+3 3/5=6 3/5 4+4 4/5=8 4/5 | 54 6/11 54 6/11 54 6/11 54 6/11 | 120 240 360 480 | 0 2 1/5 4 2/5 6 3/5 | 0 120 240 360 | 0 120 240 360 |
합계 | 4 | 400 | 80 | 480 | 22 | 1,200 | 13 1/5 | 720 | 평균 180 |
[표6]은 기본표인 [표1]뿐 아니라 [표2]−여기에서는 두 배의 자본투자가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채 두 배의 생산량과 결부되고 있다−와도 비교되어야 한다.(자본3,897-898)
우리의 가정에서 생산가격은 하락한다. 만약 생산가격이 불변이어서 60원이라면, 이전에 50원의 투자로써 지대를 낳지 않았던 최열등지 A가 더 열등한 토지를 경작에 끌어들이지 않고도 이제는 지대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토지 A의 생산성이 상승하였기 때문인데, 그것도 최초의 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제1의 60원이라는 생산비는 1가마를 생산하고 제2의 60원이라는 생산비는 1 1/5가마를 생산하지만, 총생산량 2 1/5가마는 지금 그것의 평균가격으로 판매된다. 추가투자에 따라 생산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량이 내포되어 있다. 이 개량은 에이커당 더 많은 자본(더 많은 비료⋅기계 따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생길 수도 있으며, 또는 질적으로 다른 더 생산적인 투자가 이 추가자본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에이커당 100원의 자본 투자로 2 1/5가마의 생산물이 획득되며, 그 절반인 50원의 자본투자로써^는 1가마의 생산물만 획득된 것이다. 만약 A종류 토지의 상당한 면적이 아직도 에이커당 50원의 자본으로 경작되고 있다면, 토지 A의 생산물은 [일시적인 시장상황을 무시한다면] 새로운 평균가격으로 판매되지 않고 여전히 더 높은 생산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커당 100원이라는 새로운 비율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개량된 경영이 일반화되면, 지배적인 생산가격은 54 6/11원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자본의 두 부분들 사이의 구별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불과 50원의 자본으로 경작되는 1에이커의 토지 A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되며, 새로운 생산조건에 알맞지 않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제 구별되는 것은, 동일한 면적에 대한 다른 자본부분들의 생산물들 사이가 아니라 에이커당 총자본투자가 충분한가 불충분한가가 될 것이다.(자본3,898-899)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다수의 차지농업가(다수이어야 하는 것은 소수인 경우에는 자기들의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가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은 토지종류가 하향순서로 분화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열등지에서 열등한 경작방식은 우등지의 지대를 증대시키며 동일한 열등지의 더 잘 경작되는 토지에서까지도 지대를 낳게 만든다.(자본3,899)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차액지대가 동일한 면적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에서 발생하는 한, 그 차액지대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평균적인 크기로 되어 버리는데, 이 평균적인 크기에서는 다른 자본투자의 효과들은 이미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으며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추가투자는 최열등지로 하여금 지대를 낳게 하지는 않지만, 1) 에컨대 1에이커의 토지 A의 총생산물의 평균가격을 새로운 지배적인 가격으로 만들며, 2) 새로운 조건에서 토지의 만족스러운 경작을 위해 필요한 에이커당 총자본량을 변화시키는데, 이 경우 개개의 순차적인 자본투자와 그것의 각각의 효과는 구별할 수 없게 융합되어 버린다. 이것은 우등지의 각각의 차액지대에도 해당되는데, 차액지대는 [자본투자액의^ 증가가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된 상황에서] 해당토지의 평균생산물과 최열등지의 생산물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자본3,899-900)
어떤 토지도 자본투자 없이는 생산물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차액지대 즉 차액지대 I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생산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의 1에이커가 이러저러한 차액생산물을 낳으며 따라서 지배적인 가격에서 이러저러한 지대를 낳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일정한 자본−주어진 생산조건에서 표준적이라고 여겨지는 자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공업에서 상품을 그 생산가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부문마다 일정한 최소한도의 자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900)
이 최소한도의 자본은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에 의한 개량 때문에 변경될 것이지만, 이것은 오직 점차적으로만 진행된다. 예컨대 토지 A의 일정한 면적이 이 추가적인 운영자본을 얻지 못한다면, 생산가격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A중 더 잘 경작되는 부분은 지대를 낳을 것이며 우등지 B⋅C⋅D의 지대는 모두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작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표준적인 것으로 되어버리면, 생산가격은 하락하고 우등지의 지대는 다시 감소하며, 토지 A중 이제는 평균적인 것으로 된 운영자본을 가지지 못한 부분은 생산물을 개별생산가격보다 싸게 [즉 평균이윤을 얻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다.(자본3,900)
이런 일은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투자가 증가한 결과 필요한 총생산물이 우등지에 의해 공급되며, 따라서 예컨대 A의 운영자본이 철수하고 A가 더 이상 이 특정작물[예: 밀]의 생산에서 경쟁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제 생산가격을 지배하는] 우등지 B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자본량이 이제는 표준적인 것으로 된다. 우리가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에이커당 이 새로운 표준적인 자본량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자본3,900-901)
다른 한편에서는, 이 평균적인 자본투자액[예: 영국에서는 1848년 이전에는 에이커당 £8이었고 그 이후에는 에이커당 £12이었다]이 차지계약의 체결시에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평균보다 많이 투자하는 차지농업가는 차지기간 동안 초과이윤을 지대로 전환시키지 않는다. 차지기간이 만료될 때 이런 전환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는 동일한 추가자본을 투하할 수 있는 차지농업가들의 경쟁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항구적인 토지개량[이것은 동일한 투자에 의해서도 또는 적 적은 투자에 의해서까지도 생산물의 증가를 계속적으로 보장한다]이 아니다. 이런 개량은 비록 자본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자연적인 질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작용한다.(자본3,901)
그러므로 차액지대 II는 차액지대 I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차액지대 I은 에이커당 표준적인 자본투자액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요소에 의하면, 첫째로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의 결과들 사이의 차이가 사라져 버리고, 그 생산물이 단순히 에이커당 표준적인 최소규모 또는 평균규모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는 토지의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끝으로 초과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전환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자본3,901)
[표6]을 [표1]과 [표2]에 비교해 볼 때, [표6]이 또한 보여 주는 바는 밀지대는 [표1]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표2]에 비해서는 1 1/5가마만큼 증가하였으며, 화폐지대는 [표1]의 두 배로 되었고 [표2]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기타의 조건들은 불변이라고 하고) 추가자본이 더 많이 우등지에 투자되었다든지, 또는 A에 대한 추가자본의 효과가 더 미약하여 A의 가마당 지배적인 평균가격이 더 높았다면, 화폐^지대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자본3,901-902)
추가자본에 의한 비옥도의 상승이 각각의 토지종류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면 각 토지의 차액지대는 변화할 것이다.(자본3,902)
어쨌든 증명된 것은,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여 생산가격이 하락한다면−생산성이 자본투자액보다 높은 비율로 상승한다면−에이커당 지대는 예컨대 투자가 두 배로 되면 두 배로 될 뿐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커당 지대는 토지 A의 생산성이 급속히 상승하여 생산가격이 훨씬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소할 수도 있다.(자본3,902)
추가투자가 예컨대 B와 C에서는 A에서와 동일한 비율로 생산성을 증대시키지 않고, 따라서 B와 C의 A에 대한 차이가 감소하며, 생산량의 증대가 가격의 하락을 상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표 6a]와 같게 된다. [표2]와 비교할 때 D의 지대는 변화하지 않지만 B와 C의 지대는 감소하고 있다.
[표6a]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 (원) | 이윤 (원) | 에이커당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A B C D | 1 1 1 1 |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 1+3=4 2+2 1/2=4 1/2 3+5=8 4+12=16 | 30 30 30 30 | 120 135 240 480 | 0 1/2 4 12 | 0 15 120 360 |
합계 | 4 | 400 | 32 1/2 | 16 1/2 | 495 |
끝으로, 비옥도가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추가자본이 A에 대해서보다 우등지에 더 많이 투하된다면 또는 우등지에 대한 추가투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한다면, 화폐지대는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나 토지들 사이의 차이가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자본3,902)
추가투자에 의한 개량이 B와 C에 대해서보다 A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쳐 토지들[모든 토지 또는 약간의 토지] 사이의 차이를 축소시킨다면 화폐지대는 감소할 것이다. 밀지대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불변인가는 이런 효과의 불균등성에 달려 있다.(자본3,903)
화폐지대가 증가하고 밀지대도 증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지대없는 토지 A에 대해서보다 지대를 낳는 토지에 대해 더욱 많은 자본이 추가되는 경우[이 때 추가자본의 생산성 차이는 불변이라고 가정한다]이거나, 추가투자가 동등하면 A에서보다 우등지나 최우등지에서 생산성이 더욱 크게 상승하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산성의 상승이 저급지에서보다 고급지에서 더욱 크게 되는 것에 비례하여 지대가 증가한다.(자본3,903)
그러나 생산성의 상승이 자본추가의 결과라면[즉 자본투자는 불변인 채 단순히 비옥도가 증가한 결과가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대는 상대적으로 증대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다음의 것을 명확히 한다. 즉 이 경우에도 이전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이커당 지대 (차액지대 I의 경우처럼 총경작면적에 대한 평균지대의 크기) 그리고 에이커당 지대의 증대는 토지에 대한 투자증대의 결과라는 것이며, 이것은 이 추가자본이 기능할 때 생산성이 불변이면서 가격이 불변이거나 하락하든, 또는 생산성이 저하하면서 가격이 불변이거나 하락하든, 또는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불변이거나 하락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즉 한편에서는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저하하거나 상승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격은 불변이거나 하락한다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가정−즉 한편에서는 가격이 불변이거나 하락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저하하거나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경우에 지대가 불변이거나 감소할 수도 있지만,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인 경우 자본의 추가투자가 비옥도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지대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 경우 지대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자본은 항상 지대의 상대적인 수준을 증대시키는 원인이다.(자본3,90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