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차령(車齡) 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온 구(舊) 지방세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고 모든 자동차세 납부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칫 1조원대의 자동차세 환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 는 31일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의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196조 1항) 이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동일 차종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액이 부과돼 심지어 자동차 세액이 자동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된다“ 고 덧붙였다.
◆ 자동차세 돌려받게 되나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올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근거법이 없는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한내에 불복신청을 한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단 위헌제청 신청이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제기됐기 때문에 업무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올 상반기에 납부된 비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규모는 1조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위헌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7월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위헌제청 취지대로 자동차 연식을 고려하는 계산법으로 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크다.
신법은 연식이 3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금 돌려받으려면 =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둬야 한다.
올 상반기 납부한 세금은 지난 6월 중순 부과됐기 때문에 9월 중순쯤이면 불복 기한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위헌결정을 대비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일단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원심사청구서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www.koreatax.org)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무료로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 단 지난해 하반기에 납부한 세금은 개인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언론에서 들어 온바로 자동차 세금에 대해 몇차려 들어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9월12일까지(화) 별도 첨부 양식에 주소 이름 주민번호와 다음장에는 차량번호 첫등록
년월일 그리고 2001년 6월에 나온 자동차세금영수증의 세금내역을 적어 시청
(광역시는 구청) 에 내면 약 15만원 정도(차종,년식 에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본인이 안가도 되는것 같구요.
혹시 6월 자동차세금 영수증이 없으면 그냥 가지고 가서 접수창고에서
얘기하면 바로 컴퓨터 조회로 알아볼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두어장 복사하여 가는게 유리 하는것도 같고요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내야 효과 있을것 같습니다..
이건 법이 바뀌지 않았으나 상기 내용를 제출자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