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건물·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전문가를 말한다.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1) 시험과목 및 방법
(2) 1차 시험 면제 -전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차년도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1차 시험 시행 전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면제대상 기관 및 업무]
(3) 응시자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력 및 경력의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자격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합격기준 (1)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2차 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감정평가사 업무
감정평가사 취업 및 수입전망 (1) 감정평가사 취업
① 개인사무소 개설-감정평가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 개설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등록 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 개설 -감정평가법인은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 관 -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기타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법인(출자 또는 소속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의 채용기준에 의한 취업 (2) 수입전망
개별공시지의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공시지가제도에 따라 매년 정부예산에 의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전국의 토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행하는 국책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매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 등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금융기관,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각광 받음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으며, 시지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전국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범위가 확대되었고, 사회적·경제적 복잡성으로 부동산이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되어 나감에 따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컨설팅사업에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가질 수 있어 향후 타자격증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망 자격증으로 부동산가격결정의 적정화를 위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무한히 향상될 것이다.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인터넷)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08년 제19회 국가자격 감정평가사 1차시험
5.26 ~ 6.4 (1,2차 동시접수)
7.6(일)
7.30(수)
2008년 제19회 국가자격 감정평가사 2차시험
9.21(일) ※ 9.1장소공고
12.17(수)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
민 법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서 민법의 출제범위는 총칙과 물권법이다. 민법총칙은 구체적인 민법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법 전반에 걸쳐 관계있는 사항들에 관한 부분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물권법 또한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 생소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본서를 먼저 정독하고 공부를 할 때 법전을 항상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전체적인 숲을 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민법의 전반적인 흐름의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 중요한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는 부분,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는 각종 판례집, 교수님들의 논문, 고시잡지 등에 수록된 내용들을 일별하여 봄으로써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된다. 갈수록 심도를 더해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서의 합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단순암기 보다는 이해위주의 학습이 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민법 전반에 관련된 내용 등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상당시간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꾸준한 반복학습이 필요하며 지엽적인 내용들을 시험에 임박에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셋째, 분량은 끝이 없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공부의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넷째, 항상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소위 판례는 살아있는 법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실정법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결국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기 때문에 법의 해석·적용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판례를 중시하는 입장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단순히 판례결론의 암기는 현재 출제경향에 비추어 아무런 쓸모없는 노력에 불과하다. 이 판례가 나오게 된 동기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논리체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조문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종래 사법고시 등에서 출제되었던 수준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자주 출제되고, 지문이 길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내용이 함축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또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하여 열심히 대비하여 처음과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이론의 뼈대 위에서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고 거의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관계법규 부동산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등 6개 관련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범위가 넓고 조문들이 까다로워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이기도 하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것이 수험생의 심리이다. 시험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출제되므로 공부한 내용만 잘 정리하여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한다. 부동산관계법규를 보다 능률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1) 처음부터 요점식 교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출발부터 요약서에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기본점수로는 합격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적 제약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흐름과 체계가 있는 기본서를 통해 실력을 배양하고 기출문제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일부 기본서의 방만한 해설에 치우치지 말고 법조문 중심으로 구석구석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부동산관계법규의 특성상 숫자나 많은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 막바지 정리에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60% 이상 출제되므로 이들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법규 특성상 자주 개정되는 개정 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모의고사 모의시험은 점수 자체보다는 시험을 통한 실전감각과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점수가 낮다하여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부족한 곳을 메워 나가야 한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반드시 모의시험에 참가하여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표시를 못해 1년을 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연습해야 한다. (3) 분량압축 작업 평소에 열심히 하더라도 분량압축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최종 정리시 엄청난 공부분량에 치여 결국은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평소에 꾸준히 정리하는 작업을 기본공부와 연계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중요한 것만 개략적으로 하고 회독 수가 반복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진
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회계학 1. 회계학의 분석-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재무회계가 30문제(75%) 정도, 원가회계가 10문제(25%)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이론형 9문제와 계산형 31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론형의 경우에는 최근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2. 수험대책-회계학은 1차 시험과목 중에서 단기간에 정복하기에 어려운 과목이고 고득점도 또한 어려운 과목으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계학은 일정 목표점수를 설정하고 목표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철저한 방어위주의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한시간 내에 문제풀이가 어려우므로 시간안배를 잘하여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평소에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수험방법 (1) 체계적인 공부방법이 필요하다.수험생 각자가 주교재를 통해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과목 특성상 테크닉컬한 측면이 강하므로 기본이론을 이해한 후 반드시 예제 문제를 눈으로 풀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손으로 풀어봐야 한다. 한 번에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보다는 다독을 통한 학습방법이 더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해 중요부분에 대한 필수문제를 정해서 그 문제를 반복 숙달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할 것이다. (2) 매번 출제되는 중요 파트를 위주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회계학에서 중요 파트가 집중적으로 매년 출제되고 있으므로 중요 파트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또한 실제 시험에서 문제 푸는 순서도 ① 이론형 문제, ② 원가관리회계, ③ 재무회계 순으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계학 과목 중에서도 원가관리회계 파트는 기본점수의 확보를 목표로 할 때 이 파트가 중요하며 특히 원가관리회계는 단기간 내에 정복이 가능하므로 과락방지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가관리회계 파트는 먼저 접근하고 집중적이고 철저한 정복이 요구된다. (3) 개정된 기준서를 철저히 대비하라.2006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로 새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부할 분량이 늘어난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힌트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기준서가 개정된 부분의 경우 간단한 계산문제나 기준서 조문에 의한 이론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크다. 따라서 다른 단원보다도 개정된 기준서가 적용되는 단원은 출제 1순위로 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충분한 실전연습이 필요하다.회계학의 특성상 테크닉컬한 요소를 많이 요구하므로 단시일 내에 정복이 어렵다. 따라서 시험에 임박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다른 과목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안배연습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지문이 길어지고 깊이 있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실전연습으로 실전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경제원론 -수험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크게 분석해 보면 미시경제학 40%, 거시경제학 40%, 국제경제학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어 경제학 전반에 걸친 공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요도를 파악한 후 중요도에 따른 공부량의 가감이 필요하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며 객관식 시험은 그 성격상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시험 등을 통한 실전감각과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시경제학의 경우 다른 과목처럼 다독한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읽을 때부터 꼼꼼히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어떤 이론이 있으면 반드시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특히 축의 변수가 무엇이고 왜 그래프의 모양과 이동방향이 그렇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교재를 읽어야 한다. 또한 기본서의 다독보다는 여러 문제를 접해보고 풀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학은 시사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거시경제학은 어떠한 학문보다도 현실에 기초를 둔 학문임을 명심하고 시사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경제학은 먼저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 후 거시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독을 하면서 점증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단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각 단원과 모형이 전체 체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그 출제빈도에 비해 그 분량의 방대함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여야 하는지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먼저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영역을 확인한 후 공부하는 것이 좋다.
시험의 합격의 관건은 시험 전날 그 과목을 1회독 이상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이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 교재이다. 평소에 열심히 하더라도 분량압축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최종 정리시 엄청난 공부분량에 치여 결국은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평소에 꾸준히 정리하는 작업을 기본공부와 연계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중요한 것만 개략적으로 하고 회독 수가 반복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영 어(2009년부터 토익으로 대체)
-영어는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투자한 시간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이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다른 시험에 비해 회화나 영작의 비중이 낮고 어휘(밑줄형, 빈칸형)와 문법(밑줄형, 빈칸형), 독해(주제추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출문제집은 단어, 숙어, 문법, 독해의 결합체이고 수험생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의 기본적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기출문제를 통해 중요부분을 인지하고 좀더 깊이 있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는 기출문제집, 모의고사의 순서로 공부해야 한다.
공고 제2009-9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출제 적용기준 공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출제 적용기준 및 교시별 시험과목 조정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 출제 적용기준
가. 2010년도부터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함
첫댓글지존설경님..애들 지금 감평 시작하면 험난한거 아시면서.......근데..올해 첫 토익 도입이라..오히려 찬스이기도 함..cpa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토익 도입 첫해, 다음해는 경쟁률이 급감했던 사례가 있고..감평은 또 워낙 고령 수험생이 많아서 수험생 유출이 더욱 심할거라는 얘기도 있음....근데..이것도 1~2년이지..지금 공부 시작하는 애기들은 상관없는 얘기..ㅋㅋㅋ
고시 빼고 제일 오래걸리는게 감평임 ㅋㅋ 회계사는..대학생들이 하다가..나이땜에..적당히 하다가 때려치는데..감평은..회사원들이 직장 때려치고 전업으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서..장수생 누적이 장난아님..지금 공부 시작한다면..진짜 운좋으면 3년 만에 합격..기본 4년 잡고 시작해야 하는길임...2년만에 붙은거면..로또 대신 시험운 터진거임..
감평 저널 보면 맨 앞하고 맨 뒷장에 익명으로 수험생 넋두리 쓰는 장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서 막장? 이라고 보는 사람들 졸라 많아요 실제 수기 읽어봐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제가 거기 넋두리 읽다가 제일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애 있는데 마누라가 돈 벌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 하다가 시험 불합격해서 가족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30대 중반 가장 이야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거. 회사 다니다 떄려치고 그 길 들어섰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사람들 넋두리도 있었어요 ㅇㅇ
니가 말하는 그 좋은 공시지가..지금 국회의원들이..뺏을려고 입법준비중이다..한국감정원에서만 공시지가 할수 있게 하려고..그리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서비스가 뜨는바람에 공시지가 시장 뺏길거 같아 우울한 분위기지..그래서..감평이 막차 떠났다고 하는거야..글고..지금 감평사가 하고 있는.. 공시지가..1년에 6천씩 아니거든?? 2~3000만원이거든?? 현직에게 얻은 정보야..
첫댓글 지존설경님..애들 지금 감평 시작하면 험난한거 아시면서.......근데..올해 첫 토익 도입이라..오히려 찬스이기도 함..cpa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토익 도입 첫해, 다음해는 경쟁률이 급감했던 사례가 있고..감평은 또 워낙 고령 수험생이 많아서 수험생 유출이 더욱 심할거라는 얘기도 있음....근데..이것도 1~2년이지..지금 공부 시작하는 애기들은 상관없는 얘기..ㅋㅋㅋ
감평이 그렇게 많이 어렵나? 사시하던 애들은 붙는 애들이 더러 보이던데..하긴 감평도 인기 자격증이라 경험자가 누적되 있을 테니..근데 요샌 감평 붙을려면 몇 년 걸리나? ㅋ
3년 이상이랍니다
고시 빼고 제일 오래걸리는게 감평임 ㅋㅋ 회계사는..대학생들이 하다가..나이땜에..적당히 하다가 때려치는데..감평은..회사원들이 직장 때려치고 전업으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서..장수생 누적이 장난아님..지금 공부 시작한다면..진짜 운좋으면 3년 만에 합격..기본 4년 잡고 시작해야 하는길임...2년만에 붙은거면..로또 대신 시험운 터진거임..
감평은 2년차 즉 2년배수로 수험기간이다. 동차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기본이 4년차 ㅋㅋ 사시보다 붙기어려운게 감평이다. ㅎㅎ 또 좆도 모르는 놈들 대답하겠지. ㅋㅋㅋㅋㅋ
감평 저널 보면 맨 앞하고 맨 뒷장에 익명으로 수험생 넋두리 쓰는 장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서 막장? 이라고 보는 사람들 졸라 많아요 실제 수기 읽어봐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제가 거기 넋두리 읽다가 제일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애 있는데 마누라가 돈 벌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 하다가 시험 불합격해서 가족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30대 중반 가장 이야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거. 회사 다니다 떄려치고 그 길 들어섰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사람들 넋두리도 있었어요 ㅇㅇ
내꿈은//원래 자기가 하는 공부가 제일 어려운거지...감평이 제일 어렵다 생각되면 더 쉬운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판,검사 임용하는거 추천이다...(말은 참 쉽죠~~잉?) 이왕 공부하려면 남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걸 해야지..
근데 나 감평 공부안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사시 판검사>>>>>>>>>>>감정평가사>>>사시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
참 나 ㅋㅋ 감평 좋은 거 알지만 ㅋㅋ 그걸 변호사랑 비교하다니 ㅋㅋㅋ
내꿈은..얘는 좀.. 개념이 없는거 같음..어디다대고 전문자격증을 사시 변호사랑 비교하는거임 ㅋㅋㅋ 감평 수험생들도 그런 소린 안하는데....cpa랑 비교하면 몰라도..
야 감평은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국가에서 1년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시지가 매기는 값어치만 6천만원이상이다 그래서 좋다는거다.
니가 말하는 그 좋은 공시지가..지금 국회의원들이..뺏을려고 입법준비중이다..한국감정원에서만 공시지가 할수 있게 하려고..그리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서비스가 뜨는바람에 공시지가 시장 뺏길거 같아 우울한 분위기지..그래서..감평이 막차 떠났다고 하는거야..글고..지금 감평사가 하고 있는.. 공시지가..1년에 6천씩 아니거든?? 2~3000만원이거든?? 현직에게 얻은 정보야..
2~3천은 3년차가 그렇게 받고 적어도 5년차만 넘어가도 저정도 되거든? 현직 몇년차냐 ㅋㅋ
사진은 지존 인정!! 계속 수고 부탁
근데 감평 회계어려움????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거 같은데 안해봐서 ...민법은 중개사랑 난이도 비슷하던데...관계법규는 오히려 중개사보다 난이도 쉽고.. 토익대체되면 지원자 늘듯.....2차 감평실무쪽으로가면 어려울꺼같은데... 계산문제나온다면 엌
보통 감평사 회계는 수필같은 재무회계 <-- 이 책 많이 봄 합격자들 수기 보면 대부분 저 책 봄
감평회계문제는 개떡같이 쉬움... 회계원리 수준이드라....
개떡이라고 할만큼 쉽진 않아..회계사 회계에 비하면 엄청 쉽긴 한데..회계사는 대략 1분30초에 한문제인 반면..감평은 1분에 1문제씩 풀어야 된다..따라서 쉽지만은 않다는거..특히 회계 처음 보는 사람들..
1차는 쉬운편이다..근데 2차 죽음...
감평 존나 개 쩔게 어려움
감평사는 밥그릇이 줄어드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