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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2.17(수)입니다.(신청자격 등의 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5.10.12) 이후 부적격 당첨, 예비당첨자 소진, 당첨자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세대를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2.17)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7.02.17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단, 공고일 기준 강릉유천 A-2블록 기계약한 분과 기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 최초 청약신청 접수당일날(2016.02.24)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후 미분양호수 발생 시 미분양주택 계약완료 종료까지 홍보관 도착순번에 준하여 계약체결이 진행 되며, 총 공급호수 280세대 계약 완료 시 금회 모집공고는 자동 종료됨을 안내 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 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2015.10.1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강릉유천 A-2블록 공공임대주택)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사이버견본주택(www.lhyca2.co.kr )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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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 강릉유천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내 A-2블록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17~25층, 4개동(전체 13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80세대 중 76세대 (10년 공공임대)
- 주차대수 : 총 1,147대(지하주차장 866대, 지상주차장 278대, 근린생활시설 3대)
| 공급대상(주택유형:10년 공공임대주택) |
주택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총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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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204 | 76 | ’18.10예정 |
059.7800D | 확장 | 59AH | 59.78 | 25.6482 | 3.7493 | 23.5283 | 112.7058 | 50 | 18 | 71 | 50 | 21 | ||
059.9800D | 확장 | 59AS | 59.98 | 25.7340 | 3.7619 | 23.6070 | 113.0829 | 50 | 25 | 128 | 103 | 25 | ||
059.8500B | 확장 | 59BH | 59.85 | 25.6782 | 3.7537 | 23.5559 | 112.8378 | 50 | 18 | 35 | 18 | 17 | ||
059.9800B | 확장 | 59BS | 59.98 | 25.7340 | 3.7619 | 23.6070 | 113.0829 | 50 | 25 | 46 | 33 | 13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잔여동호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2 | 059.7800D | 59AH | 34,000 | 6,800 | 27,200 | 450 |
059.9800D | 59AS | 34,000 | 6,800 | 27,200 | 450 | |
059.8500B | 59BH | 34,000 | 6,800 | 27,200 | 450 | |
059.9800B | 59BS | 34,000 | 6,800 | 27,200 | 45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2 | 059.7800D | 59AH | 35,000 | 175 | 69,000 | 275 |
059.9800D | 59AS | 37,000 | 185 | 71,000 | 265 | |
059.8500B | 59BH | 36,000 | 180 | 70,000 | 270 | |
059.9800B | 59BS | 38,000 | 190 | 72,000 | 260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
| 신청자격, 일정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2.17)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1997.02.17 이전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 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하나, 강릉유천 A-2블록 기계약한 분과 기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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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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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신청접수 및 계약일시 |
■ 신청접수 일시 : 2016. 2. 24(수) 09:30 ∼ 잔여세대 계약완료시까지 (아래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 계약일시 : 계약체결시간은 10:00~17: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신청접수 및 계약장소 : LH강릉유천 분양홍보관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추첨권한 및 추첨방법 등은 우리공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절차 : 도착 ⇨ 계약자명부 등록 ⇨ 순번추첨 ⇨ 동‧호지정 ⇨ 서류제출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계약자명부에 등록(서명)하신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체결(단 09:30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순번추첨)
※“도착”의 의미는 계약장소(LH강릉유천 분양홍보관) 입장을 기준으로 함(대기자가 많을시 09:30분 이전 도착하여 대기중도 인정).
09:30 이전 도착자 | - 09:30분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순번 추첨 후 당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시에는 대리가 불가합니다. |
09:30 이후 도착자 | - 09:30이후 도착하신 분은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하되, 09:30분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계약 종료 후에 진행합니다. |
■ 계약체결 : 잔여세대 동호 중 희망동호 지정 후, 당일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 계약체결 당일 동호지정 후 17시까지 미계약체결 동호는 계약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호지정 자격 및 계약체결 자격이 상실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2016. 02.24(수) 09:30이후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순번을 부여받은 청약접수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 한 서류 확인 결과 신청자격 부적격자는 관련법령에 준하여 해약처리 됨.
■ 동호지정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 계약장소(LH강릉유천 분양홍보관)에 입장하여 계약자명부에 등록(서명)한 신청자에 한하여 순번추첨 후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 동호배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를 지정하였더라도 계약 당일 계약금 미입금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 무효 및 자격 상실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불가합니다.
▪ 계약금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만 가능하며 당일 현장수납은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명부에 등록하신 분 중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신청자 및 계약자 명의 불일치시 계약불가함)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통해 공급신청자격자 요건을 확인하며 공급신청자격자가 아닌 경우 계약불가하고, 향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소명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격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통보 예정)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체결시 납부계좌 : 농협 355-0036-6156-7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601-1101홍길동)
| 계약시 구비서류 |
• 모든 제출 서류는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2.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분증 | 계약자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 | 계약자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계약자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계약금 | - | • 계약금 : 6,800,000원 •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 농협 355-0036-6156-7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 |
| 도장 | 계약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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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 접수 및 동호지정은 본인만 가능하며 추후 계약체결은 대리 가능
※ 대리 계약 시 : 본인(청약접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청약신청자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위임장(계약장소 비치) 제출
※ 대리 계약 시 계약자 기준 직계존비속만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 하며, 이외의 관계자는 대리 신청 접수 불가
※ 배우자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불필요하며, 신분증(배우자 및 본인)만 제출
※ 위 제출서류(필수 및 추가해당자) 단 1개라도 미제출 시 순번등록 및 동호지정 불가 함
Ⅲ |
| 신청 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순번추첨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Ⅳ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실내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과 이에 이용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및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영동사업단<강원도 강릉시 율곡로2831(삼성생명빌딩 7층)>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후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
LH 영동사업단 분양홍보관
■ 홍보관 안내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 252)
- 운영기간 : 2015.10.12(월) 10:00 이후 ~ 공급종료 시 까지
■ 오시는길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맞은편
※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블록 공식홈페이지 | 분양문의 |
■ 주 소 : www.lhyca2.co.kr ■ 운영기간 : 2015.10.12(월)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강릉유천 홍보관 : 033)610-8970~9 ■ LH 강원 영동사업단 : 033)610-5151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2016.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