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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lllfff 추천 0 조회 344 21.03.28 13: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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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28 19:22

    첫댓글 안녕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가 언제나 사문서라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일반 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이것은 공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정확히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된 것인데, 형이 더 중한 공문서위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문서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 내지는 명의인이 공무원인지 아닌지가 구별의 포인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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