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생님 교재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
자격모용 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인 93도1435에 대해 질문 있는데요,
판례의 사안은, <피고인 1이 원심인용의 제1심 판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란 또는 영수인란에 “국방부 합참자료실장 이사관 피고인 1”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피고인의 도장을 압날한 다음 그 상단에 ‘국방부장관’이라는 고무인을 압날함으로써 마치 위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문서작성권한을 부여받아 그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를 모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자격'을 모용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닌 작성죄로 가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사문서인 것 같은데, 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아니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인건가요?
왜그럴까 두 가지로 생각해보았는데요
1)계약서와 영수증이 사문서라 할지라도, 도장과 날인을 찍은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기재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공문서로 보는 걸까요?
2)아니면 해당 기재부분은 사문서인 것은 맞으나, 형법 232조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이라고 규정되어, 공문서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그냥 문서라고만 되어있으니까,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해서 사문서를 작성하여도 본 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문서쪽은 봐도봐도 헷갈리네요 ㅠ 선생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가 언제나 사문서라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일반 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이것은 공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정확히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된 것인데, 형이 더 중한 공문서위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문서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 내지는 명의인이 공무원인지 아닌지가 구별의 포인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