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운전 시간이 많으셨을텐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도 많이 마주치실 것 같아요. 그럴때마다 계기판에 속도를 확인하며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하셨을텐데요. 잠깐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하다 제한속도를 넘겨 과태료를 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50km/h 단속 구간에서 55km/h로 달렸다면 100% 단속대상이 되는걸까요?
경찰청 "제한속도 10km/h 초과하는 범위에서 단속"
자동차 계기판이 가리키는 속도도 실제 속도와 조금의 오차가 있습니다. 또한 과속 단속 카메라 역시 조금의 오차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즉 50km/h 제한 구역에서는 60km/h까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를 100%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전국이 100% 동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0km/h 여유를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내 차의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표시 속도가 생각보다 큰 오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표시된 제한속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것이, 안전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도 방지할 수 있겠죠?
속도위반, 범칙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오차범위가 있음에도 속도위반에 걸렸다면, 당신은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치사율 또한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그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h일때 80km/h로 달렸다면 20km/h 이하 속도초과에 해당되어 3만원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만약 그 이상 속도를 초과한다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됩니다. 단, 과태료로 납부시 벌점 없이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긴가 민가 한데.. 단속 여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설날, 가족과의 대화로 뒤늦게 단속 구간임을 알았다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www.efine.go.kr
위 사이트로 접속 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최근 속도위반 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시간, 몇 분 전에 단속된 내용까지는 조회되지 않고, 언제부터 조회 가능하지 명확한 기준도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단속 시점부터 3일~7일 정도 후에 조회 가능하니, 넉넉히 일주일 뒤에 조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속도위반 여부를 걱정하기 전에 제한 속도를 준수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