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사측과 갈등으로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
2011년 ‘노조 파괴’가 진행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지난 3월17일 충북 영동군의 한 공원에서 목을 매 자살한 한광호씨(42)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18일 밝혔다.
20여년간 유성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해온 한씨는 사측이 2011년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금속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자 이에 맞서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유성기업은 친기업 노조인 2노조를 세운 후 이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어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2013~2015년 금속노조 유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한씨는 사측·2노조와의 갈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3년 심리상담 과정에서 “(노조) 간부직을 맡고 있는 데다 2개월 징계를 받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하지만 주변의 동료 모두가 힘든 상태라 혼자 삭이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주지사로부터 심의 의뢰를 받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한씨가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 발생 1주일 전 (회사로부터 받은 무단결근)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