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한 경우라도 단순히 경찰 이라고만 속인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죄로 처벌받게될수 있으나, 경찰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속인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전자는 벌금 10만원이지만 후자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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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남자가 채팅어플에서 한 여자와 채팅을하고 서로 조건금액이 맞아 성관계위해 만났습니다.남자는 경찰이라며 성매매단속 중이라 하며 여자에게 잡아가지 않을테니 금전요구를 합니다.함께 호프집에서 술도 한잔했담니다.여자는 남자가 경찰이 아니란걸 직감하고 돈이 집에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하고 집에서 112여 신고 합니다.남자가 여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돈은 받은게없습니다..현재 남자는 성실히 조사받고 혐의 인정도 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처벌이 어찌 될까요?그리고 처벌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또 피해여자와 합의를 보게된다면 형이 줄어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