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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상법에서 1인회사
슈퍼02 추천 0 조회 194 04.12.04 23: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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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04 23:52

    첫댓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회사 인정합니다....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는 1인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원을 보충해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 04.12.05 10:55

    예 맞습니다..그냥 외우셔도 되구요..저같은 경우엔..인적회사의 경우엔 채권자들을 위해서 두명이상에게 받으라고..(일종의 채권자 보호..^^;) 물적회사야 원래 유한책임이므로 한놈이나 두놈이나 마찬가지 잖아요..ㅋ 법의 목적이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냥 제 느낌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ㅋ

  • 04.12.06 01:43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같이 물적회사이므로 자본을 중시하는 물적단체라고 볼때,자본에 비해서 구성원의 비중이 낮기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주식회사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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