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회사 인정합니다....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는 1인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원을 보충해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그냥 외우셔도 되구요..저같은 경우엔..인적회사의 경우엔 채권자들을 위해서 두명이상에게 받으라고..(일종의 채권자 보호..^^;) 물적회사야 원래 유한책임이므로 한놈이나 두놈이나 마찬가지 잖아요..ㅋ 법의 목적이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냥 제 느낌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ㅋ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같이 물적회사이므로 자본을 중시하는 물적단체라고 볼때,자본에 비해서 구성원의 비중이 낮기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주식회사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첫댓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회사 인정합니다....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는 1인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원을 보충해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그냥 외우셔도 되구요..저같은 경우엔..인적회사의 경우엔 채권자들을 위해서 두명이상에게 받으라고..(일종의 채권자 보호..^^;) 물적회사야 원래 유한책임이므로 한놈이나 두놈이나 마찬가지 잖아요..ㅋ 법의 목적이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냥 제 느낌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ㅋ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같이 물적회사이므로 자본을 중시하는 물적단체라고 볼때,자본에 비해서 구성원의 비중이 낮기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주식회사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