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몇일전 야간 22시경 윗층(3층옥탑)에 사는사람(초면,34세남,약간의 술에 취한 상태)이 2층 우리집으로 내려오는 계단쪽에 있는 화장실의 환풍기를 가격하여 파손이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파손상태를 확인후 밖에 나가보니 3층사는 사람(이하 피의자)이 서 있었고 무슨일이냐며 다가가니 심한 욕설과 함께 알수 없는 소리("너 나한테 뭐라 했어?" "어제 나한테 왜 소리 쳤어?"등등)를 했습니다..
언뜻보니(2층의 우리집 거실유리 옆이어서 ) 불빛에 사람의 형체를 보니 어려보이기도 하고 제 정신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너 지금 무슨 소리하냐?" "너 몇살인데 반말로 욕지거리냐?"라며 세게 나가며 다가가니 약간 움찔하며 수그러드는 목소리로 "34살..."이라며 겁먹은듯 하다가 갑자기 "이 씨팔!"하며 어둠에 보이지 않던 오른손을 내지르는듯 하여 급히 피하다가 그냥 주먹이 아니라 칼(과도:칼날길이 약 15cm가량/칼날이 상당히 날카롭게 연마된 상태)을 쥐고 찌르려는것 이란걸 인지하고 피의자의 목과 가슴 중간부분을 왼손으로 쳐냈고 워낙 급박한 순간에 행한 행동이라 나는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섰고 밀쳐진 피의자는 옆의 벽에 부딛히며 그 반동으로 자세를 잡고 칼을 역수로 잡고 위에서 찌르려 하는걸 확인후 잘못하면 죽겠단 생각에 무조건 칼을 빼앗아야겠다 싶어 들려져 있는 피의자의 오른손목을 양손으로 잡자마자 내가 오른손으로 피의자의 손가락을 벌려 칼을 잡아 빼앗으려 시도했고 내가 너무 힘을 준건지 상대가 힘을 뺀건지 어느순간 칼을 빼앗기는 했지만 당기던 나의 힘을 못이겨 나의 오른팔이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갔고 마침 바로 옆에 있던 가스통을 덮은 샌드위치판넬에 칼이 꽂히고 칼은 멈첬지만 반동이 남아 있던 나의 손은 칼자루를 벗어나 칼날 부위까지 내려가며 오른손의 3,4,5지가 베이게 되었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도주를 했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에게 설명을 한후 119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8일간 수술및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전치5주가 나왔으며 이건 추후 진료를 받으며 변경도 가능한 상태라 합니다.
추가:
3, 4지는 완쾌가 가능하나 5지는 인대,신경,혈관등이 모두 잘려져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운이 좋아야 80%정도밖에 회복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제가 하는일이 손이 중요한 발골(소,돼지등을 뼈를 가르고 부위등을 나누는 일) 인데..15년간을 하던 이 일을 어쩌면 새끼손가락 하나로 인해 못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통원 치료와 재활치료..그동안 일도 못하게된 상황..
피의자는 진술에서 자신이 칼을 가져 온것은 맞으나 사용은 하지 않았으며 내가 스스로 자해를 한것이라 주장함..
상당히 괘씸하고 황당하여 합의금이라도 왕창 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자식 잘못둬 홀로 고생하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피의자의 아버지를 보니 독하게 할 수도 없고..
결론 :
경찰의 말로는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특수상해나 살인미수로 결정이 된다며 추후 결과를 기다리라는데 솔직히 죄명부터 오락가락하는 현상황이 이해가 안됨..이해를 도와줄수 있는 소견 부탁드립니다.
합의를 할때 금액을 어느정도를 요구해야 적당할까요?
혹, 법정 최하~최고 지정 금액 같은게 있을까요?
상대가 합의금을 줄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