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좌표 북위 33° 55′ 00″ 동경 126° 38′ 00″
면적 139m2
행정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일원
사수도(泗水島) 또는 장수도(獐水島)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의 소안도로부터 남쪽으로 22 k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의 하추자도로부터 동쪽으로 28 km 떨어져 있는 면적 0.139 km2의 무인도로, 제주시와 완도군 사이의 분쟁 지역이었다. '사수도'는 제주시 쪽에서 부르는 이름, '장수도'는 완도군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사수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행정 구역 분쟁
현재 실질적으로는 제주시 범위 안에 있으며, 제주해양경비안전청이 순찰을 하고 있다. 완도군 쪽에서는 제주시의 사수도에 대한 자료가 완도군보다 미비하고 잘못된 곳이 많다며 사수도라는 이름이 본래는 장수도와는 다른 암초에 붙은 이름이라고 주장하였다.
분쟁과 관련해 북제주군은 2005년 11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2008년 1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섬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북제주군, 해녀들 사수도 지킴이로 둔갑시켜"
사수도 분쟁 완도군은 빼앗겼고, 전남도는 내어준 꼴완도군, 끝났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어야
오마이뉴스 기사 등록일 : 2023.12.15 11:19
완도신문 정지승(wandonews)
제주도의 최북단 유인도 추자도에서 23.3km, 전남 완도 남단 소안도에서는 18.5km 거리의 무인도인 장수도(사수도)를 둘러싼 두 지자체간 분쟁이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됐다. 이에 <완도신문>은 완도 사수도와 관련한 역사적 근거와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말]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예초리에는 사수도와 관련한 기념비가 하나 있다. 사수도 분쟁 초기에 북제주군이 세운 것으로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하추자도에서 동쪽 36km 거리에 있는 138.701㎡의 무인도이다. 이 섬을 전라남도에서는 잊을만하면 완도군 소안면 소속 장수도(障水島)라고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1919년 세부 측량 때 예초리 산 121번지로 확정되고 예초리 사람 김유홍(金裕洪) 명의로 등기, 또 1930년 일본인 다나카(田中斗)가 어장 확보 차 매입 등기되고, 조국 광복이 되자 국유지가 되었다.
1961년 추자초등학교 교장 박철규(朴哲奎)와 학부모회장 박병술은 흑송 1천 본을 심었고, 1962년 다시 1천 본을 심어 지상권을 선점, 황금어장의 수입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 1967년 제주 세무서로부터 7만3500원으로 매입 등기된 바 있다.
또 1993년 제주도 교육청에서 교육재산으로 이전하려 한 바 있다. 선각자 박 교장은 1993년에 타계하고 1994년 3월 추자도민들은 박철규 선생 송덕비를 학교 교정에 세워 그를 기렸다.'
여기에 새겨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수도를 뺏기 위해 그간 벌였던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1979년 완도군은 미도서 등록을 위해 북제주군이 영토 주장한 사수도(泗水島)를 장수도(障水島)로 명명하고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지적부여 해 내무부에 등록했다. 장수도란 이름에는 '완도군의 바다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일반에 알려졌던 장수도(獐水島)와는 한자 표기가 전혀 다르다. 노루섬의 의미가 아닌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완도군은 장수도(障水島)라 명명했다.
1919년 조선총독부가 바다의 경계를 긋고 무인도를 개인 소유로 한 것도 의문이다. 게다가 창씨개명을 한 것인지, 정말로 일본인이었는지 두 번째 소유자는 그곳에서 어장을 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개인 섬이 된 사수도는 조국 해방이 되자 다시 국유지가 되었고, 1961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나서서 그 섬에 나무를 심어 지상권을 확보했다. 국유지에 지상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자기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사수도 해역의 어장권을 임대하여 학교발전기금과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지상권을 선점하고, 지금 돈의 가치로 1000만 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주세무서에 납부하여 사수도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후 박철규 교장이 사수도를 확보해 학교 재산을 늘렸다면서 큰 공을 세웠기에 박 교장의 송덕비를 학교 교정에 세웠다고 새겼다. 조사한 결과, 박철규 교장은 추자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를 거치며 3대를 이어 학교장을 역임했고, 교육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송덕비가 세워진 것일 뿐, 사수도를 확보해 공덕비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공적 사실은 제주시교육청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사수도 분쟁이 시작했을 때, 북제주군은 여러 상황을 만들어 한 사람을 지역의 영웅으로 둔갑시켰고, 추자도에서 생활하는 김성남 해남을 포함한 해녀들을 이용해 사수도 지킴이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북제주군은 군기를 사수도에 세우고 해녀 막사를 지어줬다. 그리고는 해녀들을 사수도지킴이라고 내세웠지만, 추자도 해녀들은 그동안 배를 이용해 사수도로 물질 가는 뱃삯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바 없고, 기름 한 방울 지원 받은 것이 없었다.
북제주군이 철저히 추자도의 해녀들을 이용했으며,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이속되고 사수도 분쟁과 관련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되면서 사수도 해역 분쟁을 더 공고히 했다.
이 석연치 않은 사실관계를 북제주군은 자세히도 돌비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때 완도군은 변변한 대응도 못하고 장수도를 빼앗겼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관심도 없던 전라남도는 사수도를 내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여러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그동안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2008년 헌재는 제주도 편을 들었다. 판결로 사수도 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완도군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사수도 해역을 되찾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의지와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수도는 우리 땅"…제주시-완도 '해상 경계' 갈등 재점화
완도군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에 제주시 '발끈'
제주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정
뉴스1 기사 송고일 : 2023-06-07
(완도=뉴스1) 김태성 기자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무인도 '사수도'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50년 가까이 이어졌던 제주시와 완도군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이 2008년 헌번재판소 '제주도의 관할권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번엔 '공유수면 해상경계'가 다시 불거진 것.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천연기념물 제333호 무인도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 완도군에 따르면 제주시는 완도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이번주 내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청구는 완도군이 지난 4월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됐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발전에 앞서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해당 기업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장성 조사 차원에서 점·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군의 허가에 대해 제주시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의 점·사용 허가권은 제주시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완도군에 '사수도는 제주도 섬으로 귀속·관리되고 있다. 사수도 인근 해상에 허가 예정인 점·사용 신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 4월 허가 신청이 들어와 진로항로표지사무서, 완도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했었다"며 "바다는 육지과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는 사수도 해상이 포함돼 있고,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수도를 둘러싼 제주도와 완도의 분쟁은 아주 오래전 시작됐다.
제주도는 사수도를 일제시대인 1919년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 1972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완도군은 '1961년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제주군이 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1979년 사수도를 '장수도'로 명명한 데 이어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까지 부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완도군과 제주도간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와 전남 완도군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해저케이블 설치를 두고서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한편 해상풍력발전 등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개발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지자체간 분쟁도 늘고 있다. 전국적인 해상경계 분쟁만 30건에 이른다.
제주시 사수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