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 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함을 유의
가.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제보‧신고 가능
❶(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유사수신,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제보*
* [유사수신] 투자설명회 자료, 투자계약서, 녹취록, 대화내역, 자금 이체내역 등
[불법 대부업] 금전차용증서 등 대부계약서 일체, 채권자 인적사항, 녹취록 등
[불법 채권추심] 녹취록, 채권자 인적사항, 채권자 대화내역 등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❷(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제보*
* 혐의자 인적사항, 녹취록, 대화내역, 자금 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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