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카페 모든분들 새해 복 마니마니 받으시구요,, 건강 하세여,,,
부가세 신고하다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장기할부판매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상의 계약일,중도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님. 실제로 대금
이 입금된날 작성해도 되는지여,,
그리고,, 건물의 준공이 된후, 소유권이전하면서 잔금입금이 된날 세금계산서를 작성
했거든여,,(계약서상으로는 입주시라고 되어있음)--소유권이전하기전에 입주한곳도 있구요,,
세무사무실에서는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작성일자를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나중에 세무조사나오면 입주업체들이 환급받은부분이 취소된다더라구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누가 빨리빨리 조언좀 해주세여,,,잉잉
첫댓글 건물준공이 된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입주한날,잔금지불,등기한날중 빠른날을 선택해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맙구,, 올해에도 많은 궁금증 풀어주세여,,, 건강하시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