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시 필요서류
소유자라면 특별한 것이 필요 없고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차인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그리고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2통, 신분증, 인감도장(신청서에 반드시 본인인감 날인)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위임장 2통,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2통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본 2통 (발급용), 위임장 2통(사용인감 x), 법인인감증명서 2통, 재직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2통, 신분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수도계약서, 등기필증, 근저당권 이전관련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당표상 가압류권자인 경우
1) 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결정정본 또는 사본 1통, 가압류신청서사본 1통, 집행문부여받은 판결정본 및 사본 각 1통(소액사건은 소장사본 첨부),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압류결정문상 주소, 판결문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첨부
2)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까지 받은 경우 압류및 추심(전부) 명령전부 및 사본 각1통,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1통 - 추심권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 전부권자, 주민등록초본 1통 - 결정문상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