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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627호
2025년 팁스(TIPS) 주관기관 모집 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전문성 및 지원 역량을 갖춘 팁스(TIPS)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024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참여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25년 상반기 공고 예정입니다. |
1 | 사업 개요 | ||
□ 사업 목적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선정 규모 : 1개 내외 기관
* 기업 평가·관리, 성장지원, 해외진출 등 기업지원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운영 기간 : ’25년~’30년(6년간, 4년+2년)
* 중간평가를 통해 2년 연장, 최종평가를 통해 1회 한해 연장 가능
** 단,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예산 : 연 25억원 내외
* 기정원 기획평가관리비 지침에 근거, 팁스 R&D에 필요한 운영 자금은 선정 이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2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 신청 자격
◦ 기업평가․관리,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
- R&D 및 창업사업, 운영사 선정․관리 등 팁스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 및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관
※ 신청기관은 타 기관 등과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하며, 협력기관의 자격요건은 주관기관에 준하는 기준 적용
* '주관기관-협력기관'의 구조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은 모두 주관기관에서 일괄 수행(협력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
< 주관(협력)기관 신청 자격 >
구분 | 신청 자격 |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 신청 제외대상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5.1.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창업지원사업 ’협약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 신청요건 | ||
□ 팁스 운영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 (기업평가․관리) R&D, 창업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평가 및 관리 경험
*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 경력은 사업수행확인서 또는 협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업 지원역량) 국내외 VC 등 투자 네트워크 및 협업실적을 보유하고, 투자 전문인력*을 확보(글로벌 지원인력** 보유 시 평가 우대)
* 벤처투자촉진법 등 투자 관련 법률에 의한 전문인력 요건 충족(증빙서류 제출)
** 영어능통자는 TOEFL·IELTS·TOEIC 등 공인어학성적 또는 영미권 국가 체류·학사학위 등 증빙서류 제출
◦ (기업 보육역량) 팁스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협력)공간 확보 및 운영 경험
* 최소 10개사를 보육 가능하도록 기업당 보육공간 50㎡ (총 500㎡) 이상 확보
□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
◦ (전담조직 설치) R&D, 연계사업, 운영사 관리 등 팁스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 파트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
* 전담조직은 신청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 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창업지원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의 장(1인)과 전담인력(20인 이상)으로 구성
- 전담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 투자 등 기업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팁스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
- 전담인력* : R&D, 연계사업, 운영사 관리 등 최소 20명 이상 구성하고, 그 중 기업지원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3명 이상 구성
* 전담인력은 팁스(TIPS) 사업의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
** 창업·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관련 경력에 한해 인정(소상공인 지원 경력 제외)
TIPS 전담조직 | |||||||||
팁스R&D | 연계사업 | 운영사 관리 | |||||||
∙R&D 기업 평가 ∙R&D 과제 및 성과관리 ∙점검 및 정산 관리 등 | ∙창업사업화 선정 및 관리 ∙해외마케팅 선정 및 관리 ∙지원프로그램운영 등 | ∙운영사 선정 ∙운영사 성과관리 |
4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 ||
팁스 R&D 및 연계사업 운영 등
◦ (R&D 평가․관리) 운영사 추천 창업기업 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 팁스 수행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 팁스 통합 운영시스템(www.jointips.or.kr) 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원 등
◦ (사업화 지원)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지원 인프라(인력‧장비 등) 등을 활용하여 팁스 선정기업의 창업 사업화 및 후속연계 지원
- 선정기업의 사업계획추진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승인, 점검, 지원성과 관리 등 수행
◦ (사업홍보) 기획기사,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한 팁스 인식 확대, 예비 팁스기업 발굴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등
◦ (기타) 팁스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지원,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지원, 문제과제 검토 등
< 팁스 R&D 및 사업화 지원체계(안) >
협약체결 | ▶ | R&D 및 사업화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 관리 등) | ||||
수시(중간)점검 | ▶ | 최종 점검 | ▶ | 사후관리 |
팁스 운영사 선정․관리
◦ 팁스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투자사) 선정평가, 운영사 점검 및 평가, 수행실적 최종평가 등
- 운영사 선정여부 결정, 운영사 규모 확정 등을 위한 심의조정,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적절성 여부 검토 등
심의조정위원회 |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 |
• 운영사의 선정여부, 운영사 규모 조정 및 확정, 운영사 자격유지와 관련된 사항 등 심의 | • 운영사와 추천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 검토 |
* 위원회 구성을 위해 산·학·연, 법률 및 투자, 회계 전문가 등 네트워크 보유 필요
팁스전용 프로그램 운영
◦ (기본 프로그램) 팁스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네트워킹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3개 이상)
- 교육․멘토링 지원 : 리더십 조직문화, 투자 등 기업수요에 따른 분야별 맞춤교육, 선배기업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
-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프로그램(IR, 데모데이 등),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진단, 전략 수립, 피치덱 제작 등) 등
- 글로벌 진출 지원 : 해외시장 진출프로그램(현지 전문가 매칭 등), 글로벌 진출 세미나 및 해외 전시회 공동참여 지원 등
◦ (자율특화 프로그램) 팁스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신청기관의 지원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2개 이상)
* (예시)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브랜딩, 노무(근로계약, 인재채용 등) 등
< 팁스전용 프로그램 구성(안) >
기본 프로그램 (3개 이상) | 자율특화 프로그램 (최소 2개 이상) | ||
①교육‧멘토링 지원 | ②투자유치 지원 | ③글로벌 진출 지원 | |
• 리더십 등 교육 • 선배기업 멘토링 | • IR 및 데모데이 • 투자 컨설팅 | • 현지 전문가 매칭 • 글로벌진출 세미나 | •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브랜딩 등 |
5 |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화) ~ 2025년 1월 20일(월), 16:00까지
1) 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6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7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단, 16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는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 2)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3) 반드시 접수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만 접수 처리되며,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① ‘K-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 ② 회원가입*(신청기관 대표자 명의) → ③ k-startup 로그인 → ④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⑤ 「2025년 팁스(TIPS) 주관기관 모집 공고」 클릭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⑦ 기본정보 입력(일반현황 및 인력정보) 입력→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 제한 300MB) → ⑨ 제출 → ⑩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사업신청현황)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참여 전담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등 (※우편 제출 불가)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제출 공문(신청기관) | 기관장 직인본 |
사업계획서 | |
증빙서류(창업지원실적 등) | |
발표자료 | 발표평가용 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첨부 필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 신청 이후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
** 발표자료는 별도 양식 없으며,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
*** 발표자료 미제출 시,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문서)로 진행
6 | 평가 및 선정 절차 | ||
□ 평가 방법 및 절차
◦ 2단계 평가(①서류→②현장실사→③발표)로,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해 서류평가(50%), 발표평가(50%)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 신청요건 확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를 고려하여 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신청기관이 5개 기관 이내일 경우 전체 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실사 :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업지원 실적 및 성과, 보유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현장에서 확인
- 발표평가 : 창업기업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기관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시간 : 4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25분 내외)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안) > *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서류 평가 | 기관 현황 및 인프라 | • 기관 현황 및 참여의지 •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인프라 현황 | 30점 |
창업지원 실적 | • 창업기업 평가 및 관리, 수행 실적 •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실적 | 30점 | |
비전 및 계획 | • 비전 및 전략 • 창업기업 등 발굴 및 운영계획 | 40점 | |
합 계 | 100점 | ||
발표 평가 | 비전 및 추진전략 | •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추진전략의 구체성 등) • 전담조직 구성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 | 30점 |
창업기업 등 발굴‧관리 | • 창업기업 등 발굴 및 관리 • 창업기업 및 운영사 성과 등 관리방안 | 30점 | |
프로그램 운영계획 | • 기본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차별성 등 • 자율특화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차별성 등 | 30점 | |
사업비 구성 |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10점 | |
합 계 | 100점 |
- 단계별(서류 및 발표)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
요건검토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결과 통보 |
‘25.1월 | ‘25.1월 | ‘25.2월 | ‘25.2월말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
7 | 유의 사항 | ||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팁스(TIPS) 총괄운영지침,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의 장(협력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접수 기간(’25.1.20(월), 16:00)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최초 사업 신청 시, 발표자료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서(문서)로 진행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담조직 설치 요건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에서 일괄 관리‧집행(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
** 협력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팁스 주관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 R&D 및 창업사업화 전용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8 | 기타 참고사항 |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및 공고 관련 문의) 사업부서 담당자
세부사업명 | 담당 기관(부서) | 문의처 |
팁스 R&D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팁스 글로벌실) | ☎ 02-2280-0420~1 |
팁스 연계사업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 044-410-1721~3 |
※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Quick Menu-상담하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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