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학교ㆍ학원의 장과 그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제1항 중 "선고하면서"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고할 경우"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을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을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을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으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를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임시조치의 변경)"을 "(임시조치의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사,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각각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