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을 염려한 서울시의 시기조정으로 늦춰진 우리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이 드디어 인가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직 입주까지는 또다시 5년(이주및철거 1.5년, 공사기간 3년 등)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기뻐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현재(종전) 조합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새로 신축하는 주택(건축물)과 토지로 새롭게 배분하는 절차'로서 재건축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며,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이나 상가, 조합원 분담금 등이 확정 되어야 하지만, 우리 둔촌은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주와 철거기간 중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이에따른 변경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변경된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게 됩니다.
즉 오늘 강동구청장이 인가 한 둔촌 관리처분계획은 이주용일 뿐 완성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변경절차를 마치고 이주를 가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기도 하고, 법적 투쟁을 통한 관리처분 저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18년을 참고 버텨온 조합원님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조합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계변경 후 이주를 가는 방안에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주일정이 확정발표되면 둔재연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전 이주의 문제점과 '미분양책임을 지지않는 분양가 연동 변동지분제의 문제점, 추가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조항을 삭제한 본계약의 문제점' 등을 보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과 명품아파트 건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입주시 추가부담금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함께 의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이주가 분명한 호재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므로 당분간은 매도우위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도 시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뵙게 될때까지 가족과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글 : ' 둔재연' 공동회장 김구철
"정정당당 [둔재연]과 [주부모니터단]은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둔재연 · 주부모니터단 회장단 및 고문단 일동
첫댓글 둔재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