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5-00호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일
진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1. 2. ∼ 2025. 12. 15.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내·외 하역비, 창고비
- 2025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5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세부 지원항목
| 구 분 | 내 용 |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
| 국외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FSC 등) |
|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 DHL, FEDEX, EMS 요금 중 운임 |
|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 |
| 국내외 하역비 | 하역료, 하차료, 입고료 등 국내외 발생 작업비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WFG (Wharfage),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DRG (Drayage Charge), SEC (Seal Fee), Airport Charge 등 |
| 국내외 창고비 | 국내외 창고 보관료 |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
* 관세, 보험료, 통관서류비, 물류사 취급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 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 1. 2. ~ 12. 15. (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신청자격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③ 물류거래내역 (물류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④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⑤ 지출 증빙 (입금증, 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⑥ 통장 사본
⑦ 정보 활용 동의서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공장등록증 사본
⑩ 수출실적증명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⑪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 개별 통보
❍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 진주시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055-749-814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