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19 - 10/20 마감 **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19일 - 1.[2104194]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0Q0R9V2S4D1D2X1R0M5X7E6A8Q7==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하면서,(1)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
(2) “다문화”를 “이주가족”으로 변경
(3) 이주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 가족으로 확대.
(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을 지원
(5)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을 지원
(6) 청소년 관련 시설로의 연계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다문화”를 “이주가족”으로 변경하면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이미 현행법으로도, 다문화라 해서 이런 저런 혜택을 주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민자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지 의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민 왔다고 이런 저런 혜택 준다는 말 들어 봤음? 한국에서는 어느 지방 경찰서에서 '다문화가정 전용 주차 공간'까지 만든 일이 생겼었다 한다. (2) 다문화라 하건, 이주가족이라 하건, 이민가족이라 하건, 아동청소년을 위해 따로 학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서비스들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3)
청소년 관련 시설로의 연계를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미성년자는 입양이 되어서 오거나, 아니면 부모와 같이 오는데, 왜
청소년 시설로 연계를 한다는 것인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청소년이 어떻게 입국해서 거주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4) 북한이탈가족은 이미 따로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데, 왜 본 법에 포함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복 입법이고, 이중 혜택이다. (5) 난민인정자 가족은 이미 따로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데, 왜 본 법에 포함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복 입법이고, 이중 혜택이다.(6)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6-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6-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6-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7). 결론.“다문화”를 “이주가족”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을 늘리고 지원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혜택 확대이라 할 수 있고, 국가부채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운용이라 하겠다.(참고:* 한 지방 경찰서에서 만든 '다문화가정 전용 주차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2015.01.20)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0/2015012002563.html*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19일 - 2.[2104282]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0B0P9P1L8Y0M8I5E6G3Z7C0F3O1==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라 한다.온라인에서 마약류와 의약품의 불법거래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등이란 식품·의약품등이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축산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한약제재,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및 위생용품.== 다음이 의문이다.(1) 법을 만드는 이유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마약류와 의약품의 불법거래가 급증하였다 하면서, 왜 일반 식품 유통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마약류와 의약품의 불법거래는 온라인이라고 다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3.[21043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N0F0U9V1B5O1P8B0R4Y3F8S0O1S5== 이 법안은 본 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1)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것이 본 법의 목적이라 하면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것이 왜인지 의문이다. 관혼상제에서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것이 싫은가?(2)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요즘 발의되는 법안들이나 정책들이 더욱 무섭게
개인생활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새로 생긴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법 개정과 규제들을 한번 보기
바란다. 그런 것들이야 말로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3)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전통과 “구시대”의 차이점은 관점의 차이이다.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이라 할 수 있다. (4) 입법예고에 대하여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일 - 1.[2104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0X1G0M0L2O1W6P5R2V1P3S4J0L7== 이 법안은 (1)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3)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다음이 의문이다.주식회사의 기본을 왜곡시키는 법안이라 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1) 주식회사는 주주가 투자한 만큼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이라는 것은 그 권한을 왜곡시킨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라는 것이 주식 많이 보유한 사람 역차별 하라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불성설이다. (2)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중대표소송의
숫자가 겨우 1%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자에 의해 제기되는 것도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겨우 1%?(3)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각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게 두기 바란다.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국회의원들 보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회에서 이런 것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 * * * * * * *2번 – 3번.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이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2) 이런 법이 생기면,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라도 다른 성을 갖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3)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성평등의 관점?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만 해도, 부의 성을 놔두고 모의 성을
따랐다는 경우는 못들어 봤다 한다. 그래도 미국이 잘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시키려 하고, 아예 시민권
따겠다고 원정출산까지 하지 않는가? 20일 - 2.[21044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0E0C9O2E3I0L9T5N6J1B2S0J3A420일 - 3.[21044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0Z0E9F2X3V0Q9X5R6C4V4P6P7B2* * * * * * * * *20일 - 4.[21043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0P0L9B1M2J1J7R3U2P4W8E1W2X3== 이 법안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 다음이 의문이다.프리랜서를 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프리랜서”(freelancer)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것임? “프리랜서”(freelancer)란 “자영업자이고
특정 고용주에게 장기간 고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a person who is self-employed and
not necessarily committed to a particular employer long-term”)(참고:* “프리랜서”(freelancer)https://en.wikipedia.org/wiki/Freelancer 20일 - 5.[21043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K0W0U9D1Q2S1E7C3I1T3A4M3P1Q5== 이 법안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부 다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자영업자 망하는 김에 마저 망하라는 것임?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가? 이미 현행법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도 필요한 사항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작은 음식점에서 부터 구멍가게까지 전부 다 근로기준법을 대기업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 (1) 자영업자 망하는 김에 마저 망하라는 것임?(1-1).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이라 하고,(1-2). <자영업 통계 감추기 급급한 당국> 이라 하고,(1-3).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한다.(2) 이런 법이 생기면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2-1). <최저임금 여파… 음식점 취업자 10만 ‘뚝’>이라 했고, (2-2). <직원 다 내보낸 종로 고깃집…"가족장사로 겨우겨우 버텨">라 했다.(2-3). 이런 와중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부 다 적용해야 한다고라?(3)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경제나 살릴 연구하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듬뿍 올리지 않았는가? 그랬음에도 세수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심각하다.(참고:*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중소형 빌딩의 눈물 下] 자영업 통계 감추기 급급한 당국 (2019-03-26)https://www.fnnews.com/news/201903261516460811*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2019-08-27)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7/2019082700198.html* 최저임금 여파… 음식점 취업자 10만 ‘뚝’ (2019-04-24)http://news.donga.com/home/3/all/20190424/95194699/1* 직원 다 내보낸 종로 고깃집…"가족장사로 겨우겨우 버텨" (2019.01.28)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89246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 * * * * *6번 – 7번. 공무원20일 - 6.[210436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Q0Z0E9Q2I9I1D6X3N2L4U8R3F0U9== 이 법안은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 (2104353 법안)과 한 세트임. == 다음이 의문이다.(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된다. (2) 이런 법 없어도,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는 경우와 같이 특정 집단이 독점을 하는데, 이런 법까지 생기면, 공무원 조직에 정치 바람이 무섭게 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3) 서울교통공사 노조 처럼?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총파업 7분전 '타결 쇼'… 시민 볼모로 인력 더 늘린 노조>라 한다. 공무원 노조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누구를 볼모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4) “군중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있다.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나마 “군중민주주의”로 몰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시도 때도 없이 정당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같이 무더기로 날라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뜻이다.(참고:*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총파업 7분전 '타결 쇼'… 시민 볼모로 인력 더 늘린 노조 (2019.10.1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206.html* [21043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0.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0G0Y9X2C9S1G5Z5D1K5V5G2P6E320일 - 7.[210434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0M0S9Q2P9K1K5N3C2H2Q3X5R6C8== 이 법안은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공무원 노동조합 일 하는데, 세금으로 보수를 주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그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라는 것인가? 일을 안했기 때문에 보수를 안받는 것인데? * * * * * * * * *20일 - 8.[2104357]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욱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0E0Y9C2C9M1Z6T0A8N1S4A8T6G3==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시행했지만, 다시 시행하여 보상.== 다음이 의문이다.정치인들이 관심있는 사안은 이렇게 하고, 또 하면서, 관심없는 것은 완전히 잊혀지고 있음을 또 한번 느낀다.(1)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관심사에 따라,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980년대,
1960년대 사건에, 1890년대에 있었던 동학까지 다 들치면서,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된 국민들은 잊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6.25 전후로 있었던 빨치산들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데모한 사람들만 온갖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2) 더구나,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이미 시행했음에도 다시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0일 - 9.[21043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0M0S9W2U9X1L6T3G4A4Q8C5F0G3== 이 법안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것이다. (1) 재직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2)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임금채권보장제도를 왜곡하는 법안이라 하겠다.(1) 재직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2) 청년 근로자라 하여 예외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일 - 10.[210431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0J0E9A2Q8E1D7E3H4I1Y0V6T6N2== 이 법안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었던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한번 1년 더 주자는 것이다. 홍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자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을 짓게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 하겠다.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 (2) 목적이 2014년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똑같은 기준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해당 법안 [190558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찾아 비교해 보니, 이 법안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라는 조항을 첨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 따라서, (2-1). 발의자들은 법안의 전문에 새로운 혜택이 첨부되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2-2).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여 무허가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방책인지 의문이다.(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1033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7.1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D7V1K1T2P2B1Y5F5Q8K4F5I7V5E2* [190558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W3I0O2K2F7V2A1S4Y8I0R5A3T0G620일 - 11.[2104332]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U0I0V9R2Z9R1T4L1Z0D2M2R4W6X3==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다음이 의문이다.해킹되지 않을 자신있음?형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했다가, 해킹 당하는 날에는 문서 조작도 가능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북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에서의 해킹은 다방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참고:*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20일 - 12.[21044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R0M1U0T0B6V1O7S3O1J2J6T8R1A1==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
이다.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닌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예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지금 법이 없어서 문제인지 의문이다. 강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경우도 집행유예이고, 여고생 집단강간을 해도 집행유예라 한다.(참고:* "강간 전과 있지만 반성해 참작"…데이트 폭력 일삼은 40대 남성 집유 (2019.10.2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1101.html*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20일 - 13.[210436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등12인) –10/1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P0Z0Z9F2O2G1R1J5J3S1T4R0N3A6==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폐지하고,(2)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들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들로, 다음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 공직자의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공직자윤리법”에서 하게 두기 바란다.(2) “공직자윤리법”은 폐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1).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라고 했는데, 그 “최근”이 언제 있었던 것인가? 2019년 11월에 발의했던 법안 (2023558 법안)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2019년에 봐도 “최근”이고 2020년에 봐도 “최근”이라는 것임? 법안을 재탕해도 그렇지, 좀 읽어 보고 올리기 바란다.(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적용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지도 의문이다. 공직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2-1).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2-2-2).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2-2-3).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2-2-4).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2-3).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라 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까지 보냈지만, 현정부에서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영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이라고 기각됐고, …”라 한다.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이 이해충돌의 잣대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참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https://www.dailymotion.com/video/x7na0ms*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환경부 블랙리스트 증거 '표적 감사' 문건 확보 (2019-02-1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710535&sid1=001*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들 * [2023635]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9K1P1N0O6O1B7J5T5W0U2G3O7C1* [20235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R1M1I0E4O1F0U0X3L5Z8L7T0C5* [202355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T9M1T1X0B4Q1S0W5P5Z3R4Q1X7D7* [20235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9O1A1F0Q4M1M0I0A6P2Q8Q0U2Z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