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워크아웃신청을 해놓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퇴근하고 돌아와보니 현대캐피탈에서 이런 내용에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여.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을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슴을 통지합니다.
이하등등...
이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란 어디이며,이렇게 되면 제가 워크아웃하는데 문제가될수도 있는건지...
날짜를 보니까2003년4월30일이라고 찍혀있는데,이게 왜 지금오는건지...
그리구,,시커멓구 크게 2003년 6월 2일(공증인가 법무법안 태안)이렇게 도장이 다시 찍혀있구여..
요즘에 워크아웃신청해놓구 나름대로 한시름 놓구있었는데 연락두 없더니 난데없이 이게 웬일인지..
아는게 없으니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혹시라도 이런 통지서를 받아보셨거나 아님 이거에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좀 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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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채권매각입니다..
채권을 매각하면 채무자에게 매각 사실을 통보 하는데 공증법인에서 통보한게
정확한 사실을 통보 한겁니다.
자산관리 공사도 워크아웃 협약기관입니다.
자산공사는 과거에 성업공사라고 기업파산 절차 정리 회사 였죠..
IMF이후에 부실은행 채권을 인수하여 처리를 하던 국가투자기관입니다.
글쎄요..제 입장에서는 자산공사로 채권매각이 훨 낫다고 보여 집니다.
워크아웃 조정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채무조정 작업이 들어 갈거 같구요.
물론 원금합의를 보신다면 상당히 많은 금전적이익을 보실거 같은데
일단 워크로 편입되면 같이 묶이게 될 겁니다.
첫댓글 너무 감사드려요.이것땜에 낼 출근해야하는데 잠두 못자구..도움주셔서 감사드리구여.좋은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