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권익보호 및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