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
| 소비자경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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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및 소액결제등으로 금전을 빼앗음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유출하고, 전화·SMS 수발신·앱 실행 등을 원격조종
⇨구직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
*구인 기업 계정의 접속 ID, 패스워드가 사기범에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❶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OOO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❷이후 주식회사 OOO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받음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사 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여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금융소비자도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소비자 행동 요령을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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